[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1.부터 2004.3.31.까지 OOOOO OOOO OOOO OOOO 소재 OOO백화점 1층에서 ‘귀금속 6호’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58,10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이 OOOO(주)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O(주)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877,000원, 2002년 제1기분 4,321,900원, 2002년 제2기분 3,089,620원, 2003년 제1기분 86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 이OO가 2001년 7월 사단법인 OOOOOOOOOOO 직원인 차OO에게 금도매상을 추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차OO와 이OO가 OOOO(주)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에 이 건 금지금을 매입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OO 및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로써 이 건 거래행위가 객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믿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2001.1.1.부터 2003.1.30.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30,36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1.10.부터 2003.1.29.까지청구인의 거래은행(OOOOOOOOOOOOOO) 예금통장에서27,940천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표〉와 같은 유동성거래내역과거래실적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예금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OOOO(주)에게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OO O OO)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로 이OO및 차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실제 지급받는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금을 출금한 사실만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