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00금은(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640 선고일 2007-09-28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1.부터 2004.3.31.까지 OOOOO OOOO OOOO OOOO 소재 OOO백화점 1층에서 ‘귀금속 6호’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58,10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이 OOOO(주)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O(주)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877,000원, 2002년 제1기분 4,321,900원, 2002년 제2기분 3,089,620원, 2003년 제1기분 86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OOOOOOOO에 금도매상을 추천할것을 부탁하여 당해 법인 직원인 차OO로부터 당시 가장 큰 금도매상이자 사단법인 OOOOOOOOOOO 회지와 귀금속시계 잡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던 OOOO(주)를 소개받아 금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귀금속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각종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수시로 출금하고 현금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기 때문에 금지금 매입일자와 예금출금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이는 청구인이 2001.1.1.부터 2003.12.31.까지 각종 금융기관의 예금을 출금한 기록인 유동성거래내역과 거래실적표 등에 나타난다. 위와 같은 금지금 매입관행을 고려하고 청구인이 2004.3.31. 이미 폐업하여 심리일 현재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와 금지금 매입대금을 마련하기위하여 각종 금융기관 예금을 출금한 기록 등을 참고하면 청구인이 실제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주)라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지금을 매입하고 가공회사에 의뢰하여 가공한 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공회사와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001.1.1.부터 2003.12.31.까지 금융기관(OOOOOOOOOOOOOO) 거래명세표 등에는 현금출금한 내역만 있으며 지급받는 자가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종업원 이OO와 사단법인 OOOOOOOOOOO 직원인차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며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등을제시하지 아니하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 이OO가 2001년 7월 사단법인 OOOOOOOOOOO 직원인 차OO에게 금도매상을 추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차OO와 이OO가 OOOO(주)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에 이 건 금지금을 매입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OO 및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로써 이 건 거래행위가 객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믿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2001.1.1.부터 2003.1.30.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30,36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1.10.부터 2003.1.29.까지청구인의 거래은행(OOOOOOOOOOOOOO) 예금통장에서27,940천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표〉와 같은 유동성거래내역과거래실적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예금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OOOO(주)에게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OO O OO)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로 이OO및 차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실제 지급받는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금을 출금한 사실만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