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637 선고일 2007.10.08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24. 청구외 조○○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120동 13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50백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대출금 209백만원을 채무로 인수받았으며, 당일에 계약금 30백만원과 중도금 30백만원, 2003.11.6. 잔금 81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4.3.26. 위 대출금 209백만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350백만원 중 청구인이 2000~2003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9백만원을 제외한 34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2003.11.16. 형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3.19.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87,82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2003년 기간동안 ○○수출포장(○○○-○○-○○○○○)에 근무하면서 4년간 급여 30,139,780원을 수령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계약금 및 잔금 150백만원은 청구인이 전세 살던 ○○도 ○○시 ○○동 ○○○마을 ○○아파트 204동 220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총급여 수령액에서 결정세액 181,125원을 차감한 29,958,655원과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형)이 아닌 황○○(어머니)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350백만원에서 근로소득급여액 30백만원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타인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통장 등에서 관리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임대기간이 2001.2.26.~2003.2.25.이고 임차보증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미리 반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고, 종전주택 전세보증금이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신○○(형)이 아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자가 신○○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능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을 증여자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11.6.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350백만원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30백만원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자를 신○○(형)이 아닌, 어머니(황○○)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350백만원 중 청구인이 2000년~2003년 ○○수출포장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9백만원을 제외한 341백만원을 청구인이 형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급여액 29,958,655원(총급여 30,139,780원 중 세액 181,125원 차감한 금액)과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종전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출한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150백만원과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청구인 주장 자금출처 내역 > (단위: 백만원) 일자 금액 자금출처 청구주장

2003. 8.24. 30 계약금 ◦ 종전주택 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중 계약금 60백만원 수령하여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

2003. 8.24. 30 209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 ○○은행 대출금 209백만원을 채무 인수 인계

2003. 11.6. 81 잔금 ◦ 종전주택 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중 잔금 90백만원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 합계 350

2004. 3.26. 209 대출금 209백만원 상환 ◦ ○○은행 대출금 상환 < 각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지급내역 > (단위: 원)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지급액 비 고 2003

○○수출포장 15,000,000 119,250 14,880,750 2002 〃 12,000,000 61,875 11,938,125 2001 〃 1,900,000 1,900,000 2000 〃 1,239,780 1,239,780 합 계 30,139,780 181,125 29,958,655

(3) 청구인은 종전주택 전세금 중 계약금으로 60백만원을 수령하여 2003.8.24. 쟁점주택의 계약금 3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90백만원을 수령하여 2003.11.6. 쟁점주택 잔금 81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종전주택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어머니 황○○ 및 형 신○○과 함께 종전주택에서 2001.2.27.부터 거주하였으며, 신○○은 2002.3.11.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505동 901호로 분가하였고, 청구인과 어머니는 쟁점아파트 입주일인 2003.12.20.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은 후 1월 이상 경과한 2003.12.20.까지 종전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환불하면서 3개월 간격으로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회통념이나 건전한 경제활동과는 맞지 아니하는 바,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금액이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불되었다가 다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인데, 종전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전세보증금 지급일인 2001.2.26.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총급여액은 1,239,780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달리 근로소득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지급내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지급일인 2001.2.26. 당시 청구인이 ○○수출포장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은 1,239,780원(2003년 귀속 급여)에 불과하므로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어머니 황○○을 쟁점금액의 증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2) 이 건의 경우 당초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의 형 신○○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에서 자력이 있는 자를 증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매매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의 형 신○○인 점과 신○○은 소득이 있는 자인 점 등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