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개연성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634 선고일 2008.06.17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사실이나 조세회피가능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 단지 주식의 양도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7.05.04. 청구인에게 한 2002.07.31. 증여분 증여세 890,669,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10.23.부터 2006.12.01.까지 ○○지방국세청장이 (주)○○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2.07.31.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0주 중 7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7.05.04. 청구인에게 2002.07.31. 증여분 증여세 890,66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정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청구외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상의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부문에서 가점 1점을 얻고자 하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법령상의 제약 및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배당이나 급여 등 사용수익을 일체 받지 않았고 부과처분 전에 명의신탁한 주식 전부를 환원하였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상속세, 증여세 등의 조세 회피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주식양도는 실질상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행위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법령상의 제약이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명의신탁 당시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으로 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데에 따른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행위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07.31.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한○○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20,000주 중 19,500주를 배우자인 박○○에게 16,500주 세자녀(한○○, 한○○, 한○○)에게 각각 1,000주씩 증여하였음이 2003.01.24., 2003.01.29.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확인된다.

(2) 또한, 동일한 일자(2002.07.31.)에 대표이사 한○○은 보유주식중 78,000주는 1주당 5,000원(총매매대금 39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6,500주는 기존주주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한○○과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주주 기초 기말 지분율 변동 번호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안○○ 친구(청구인) 78,000 48.75 2 김○○ 기존주주 40,000 25 46,500 29.06 4.06p 3 박○○ 배우자 16,500 10.31 4 한○○ 본인 120,000 75 16,500 10.00 65.00p 5 한○○ 자 1,000 0.63 6 한○○ 자 1,000 0.63 7 한○○ 자 1,000 0.63 계 160,000 100 160,000 100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은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 박○○와 자 한○○, 한○○, 한○○,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주식 78,000주를 친구인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 함으로써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2007.01월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경정 종결보고서에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주식변동조사 내용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2002.07.31. 증여분 증여세 890,669,920원을 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 결의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과정과 이를 환원한 사실에 대해 본다.

  • 가) 건물관리용역회사인 청구외법인은 2002.07.02 “영업입찰(조달청입찰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건”이라는 내부문서를 작성하였는 데, 여기에는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 신인도평가부문(이하 ‘조달청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서 당초 ‘여성경영업체’에 부여하던 가점(1점)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여성기업’으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며, 타 건물관리용역업체도 여성대표를 도입하여 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도 여성대표를 선임하여 공동대표이사제로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대표선임의 취지를 주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은 조달청적격심사기준에서 가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여성기업’의 조건 〔여성이 당해기업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대표이사 한○○의 배우자인 박○○를 여성대표로 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유주식에 대한 조정작업에 착수하였다.
  • 다) 한○○의 배우자 박○○를 여성대표로 만들기 위해 2002.07.31. 대표이사 한○○이 보유한 주식 중 16,500주를 배우자 박○○에게 증여하고, 대표이사 한○○의 보유주식수를 배우자 박○○의 주식수보다 낮추기 위해 청구인에게 78,000주를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 라) 2002.11.18. 여성경영업체(여성기업)에게 1점의 가점을 준다는 조달청적격심사기준 내용이 조달청공고 제2002-243호에 반영되었으며, 2003.01.28.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한○○과 그의 배우자인 박○○를 2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이사회 의사록에서 확인된다.
  • 마) 2003.01.29. 대표이사 한○○은 배우자 박○○에게 증여한 주식 16,500주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한 78,000주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 바) 2004.09.30. 조달청공고 제2004-58호에서 조달청적격심사기준의 가점이 변경(여성기업의 가점이 1점에서 0.5점으로 낮아짐)되고, 청구외법인의 입찰 등과 관련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보담으로 인해 2005.01.25. 여서대표이사인 박○○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이 이 이사회 의사록에서 확인된다.
  • 사) 여성공동대표 박○○가 사임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2006.12.20. 명의신탁 주식 78,000주 전부를 본래의 소유자인 한○○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은 여성기업으로 전환한 후에 조달청 용역을 6건 수주하였다면서 여성기업 가점 1점 추가로 조달청적격심사기준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확보하여 낙찰자 〔입찰공고상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시설분야용역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ㅇ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될 수 있었던 건도 4건이나 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외법인의 건별 수주내역> 번호 발주처 입찰건명 입찰일 여성기업 가점 심사점수 합계 1

○○○○○(주)

○○○○터널영업관리업무용역 2003.07.28 1 87.56 2

○○○○○공단 경비용역 2003.12.05 1 86.14 3

○○○○○공단

○○○○본부 사옥 종합용역관리 2003.12.12 1 85.08 4

○○○○○공단 본사청소,경비, 주자관리용역 2004.01.28 1 85.05 5

○○대학교 경비,주차안내용역 2004.02.19 1 85.00 6

○○○○○공단

○○연수원시설 종합관리용역 2004.11.30 0.5 85.5

(6)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 현황과 대표이사 한○○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다.

  • 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이익잉여금처분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되어 2006.12.31.에는 3,770,471,668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내역> (단위: 원) 연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당기순이익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액 2001 1,007,391,791 359,275,754 1,366,667,545 0 2002 1,366,667,545 1,297,740, 421,366,243 1,789,331,528 0 2003 1,789,331,528 -9,820,623 440,849,796 2,220,360,701 0 2004 2,220,360,701 494,984,325 2,715,345,026 0 2005 2,715,345,026 -6,847,010 571,952,373 3,280,450,389 0 2006 3,280,450,389 247,830 489,773,449 3,770,471,668 0
  • 나) 대표이사 한○○은 최근 6년간 종합소득세를 최고세율로 적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이사 한○○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 (단위: 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과세표준 120,779,724 136,431,472 153,131,710 141,475,710 140,912,780 144,472,000 한계세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5%

  • 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고지돤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고지서 납부기한 (2001.03.31.)으로부터 12일이 경과된 2001.04.13.에 77,159,2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수납내역 전산자료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7)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동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조세회피사실 여부 등과 관련한 청구인 주장과 의견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조달청적격심사기준상의 여성기업 가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여성기업의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단독대표이사 보다는 공동대표이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대표이사 한○○은 여성대표이사로 배우자인 박○○를 내정하고 증여재산공제액 범위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한○○ 본인의 주식수를 배우자 박○○의 주식수보다 적게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기업 전환이라는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납세자에게 법령상 부여된 절세방법을 활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표이사 한○○과 청구외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한○○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배당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주진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세금체납이 일시적으로 있었다하더라도 미배당에 따른 내부유보이익이 많아 제2차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발생시킬 소지는 없다는 점 등으로 볼때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이 같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처분청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청구외법인을 조달청적격심사기준상의 여성기업 가점 부여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면 배우자인 박○○를 청구외법인의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었으며, 직능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한○○이 그 회장 지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배우자 박○○에게 주식을 추가적으로 증여하여 한○○의 소유주식수보다 더 많게 하는 방식 등 보다 적법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달청 입찰관련 용역수주 목적 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법령상의 제약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표이사 한○○과 그의 특수관계자 등의 소유주식비율이 75%에서 22.18%로 낮아짐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회피등 조세경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다) 위에서 나타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정과 연계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여성기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여성기업을 충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배우자 박○○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위내의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을 부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 하겠다.

(8)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관계와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냉용을 종합하여 본다.

  • 가) 대표이사 한○○ 본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날자에 증여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가족에게 증여재산공제액 법위내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하고자하는 의도가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주식 증여는 가자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영역내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색의 명의신탁 행위와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으며, 설령 여성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가족에 대한 증여방식을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여사실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할 여지는 적다고 하겠다.
  •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영업입찰(조달청 입찰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건”이란 내부문서를 작성한 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여성기업 가점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대표이사를 선정할 필요성을 인식한 점, 여성기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이사 한○○의 소유주식에 대한 조성작업에 착수하여 그 일환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배우자 박○○를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로 청구외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 점, 여성기업 전환 후 조달청적격심사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여 일부 용역수주에 성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여성기업 가점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의 입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의 일부분으로서 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어떤 방법으로 여성기업 조건을 충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선택한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나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외법인이 선택한 방법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외법인은 1991.01.01. 회사설립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2006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3,770,471,66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익잉여금처분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전후시기에 대표이사 한○○의 연간 소득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같은 뜻, 대법원 2004두7733, 2006.05.12) 청구외법인이 고지된 세금 중 일부를 체납 후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지체된 일수가 십수일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실제적으로도 청구외법인은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해 용역입찰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관계로 내부유보이익이 많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발생시킬 소지도 적다고 할 수 있다.
  •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상의 여성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분으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령상 제약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잼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사실이나 조세회피가능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성기업 전환밥벙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이와 다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세금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성기업 전환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 건에서는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9)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