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631 선고일 2007.09.17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3.3.31. 취득한 ○○시 ○○구 ○○동 598-3번지 토지 472.9㎡, 건물 324.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4.19.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590백만원, 양도가액은 6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20백만원(청구인의 지분 1/3)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된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07.5.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38,8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액 등을 감안할 경우 피상속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분명한 반면, 청구인이 실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등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잘 못 되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4.4.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2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59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20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액 등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3.3.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유○○에서 피상속인 외 2인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2003.3.31.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에서 채권최고액 832백만원을 근저당 설정한 내역이 확인되나,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590백만원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피상속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ㆍ건물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