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630 선고일 2007.11.26

주식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할 뿐,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2006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중 1998.12.30 박○○○(박○○○의 사위)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신고된 12,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1999.12.31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4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의 합계 5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의 사위인 박○○○로 밝혀내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7.2.1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8.12.30 증여분 증여세 16,900,000원, 1999.12.31 증여분 증여세 105,950,000원 합계 122,8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12.30 실명전환한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명백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1999.12.31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유상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불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설령 이 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998.12.30 실명전환한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인 박○○○인 사실이 박○○○의 문답서, 청구인의 문답서, 당초 명의자인 박○○○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12.31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가)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인 박○○○이고,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1998.12.30 실명전환한 12,000주의 당초 명의자였던 박○○○는 박○○○의 사위이고, 실제소유자라고 신고된 안○○○은 박○○○의 장모로, 이들은 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사위인 박○○○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박○○○는 자신이 과거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사위인 박○○○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박○○○ 명의의 주식취득 자금(당초분 및 유상증자분)도 자신이 납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소유자는 박○○○로 판단된다.

3. 당초 명의자였던 박○○○의 사위 박○○○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자를 박○○○로, 수증자(명의자)를 자신(박○○○)으로 하여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 등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박○○○이고 청구인은 여전히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발행한 ○○○ 주식회사를 전혀 모르고 딸(박○○○의 처)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 쟁점②주식 등의 취득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실제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②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인 박○○○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자를 박○○○로 하여 수증자(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명의 신탁을 하게 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하여 정당하게 쟁점①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불입한 점 등을 들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청약서,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주주명부,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증자대금 10억원이 ○○○지점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인 박○○○, 박○○○의 사위인 박○○○의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