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함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6.6.1. 현재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주택분 2,029,987천원, 토지분 4,395,121천원에 달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764,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52,9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3.2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동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헌법률 여부는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청구인이 동법에 근거하여 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는 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위헌법률 여부는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