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과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 【추계결정 및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상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재단법인 ○○○으로부터 제출받아 청구인이 상품권 공급업자인 ○○○로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69,700매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지로 구입한 상품권은 141,600매이고,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상품권 구입자료는 상품권 공급업자인 ○○○가 재단법인 ○○○에 허위로 상품권 판매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조사 당시 2006년 1월~3월 기간중 129,000매, 2006년 4월~6월 기간중 12,000매, 합계 141,600매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상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재단법인 ○○○으로부터 제출받아 청구인이 상품권 공급업자인 ○○○로부터 2006년 1월 220,700매, 2월 173,000매, 3월 100,000매, 4월 122,000매, 5월 122,000매, 6월 132,000매, 합계 869,700매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재단법인 ○○○은 1999년 2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국내게임산업의 발전 및 해외에서 국산게임의 위상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상품권과 관련하여 동 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무를 주관함에 따라 상품권의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개발원에서 파악한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단순히 상품권 판매총본사에서 상품권 판매 전국총판을 통하여 숫자만 집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실지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 수량인 141,600매에 대하여 월별상품권매입내역 및 거래명세표 외에는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상품권 구입자료는 상품권 공급업자인 ○○○가 재단법인 ○○○에 허위로 상품권 판매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이 경품상품권 지정업무와 상품권의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개발원에서 파악한 경품용 상품권 판매 현황자료를 허위로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동 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된 상품권 실지수량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