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지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지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OOOOOO는 2006.3.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관련기관에 고발되었고, OOOOO는 2005.9.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관련기관에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OOO 및 OOOOO로부터 실지지급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신용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물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OOO세무서장이 OOOOOO를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면, OOOOOO는 금지금의 중간 또는 최종도매상으로서 법인 소재지에는 사무실만 있고 실질적인 영업은 OOO OOO에서 지금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2001.3.월 개업 후 매출 급신장하였으나 지금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3.2기부터 사업실적이 거의 없으며 2005.4.월부터 휴업하였고(2006.2.20. 폐업), 매출액의 81.3%가 주식회사 OOOOOO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이며 이 중 일부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로서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 되어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을 하는 사업자로 판단되며, 사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 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서울지방국세청이 OOOOO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OOOO는 도매/지금을 업종으로 하여 2004.3.25. 개업 후, 실제매출없이 주식회사OOOOO 등에 지금을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16,075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실물은 바닥금, 밀수금 등 자료가 없는 지금을 취급하여 매출 후, 주식회사OOOOO 등 자료상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6,277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14,841백만원의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 및 OOOOO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지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