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전액이 쟁점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이라는 주장이나, 차입금중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되는 금액 일부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함
차입금 전액이 쟁점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이라는 주장이나, 차입금중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되는 금액 일부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함
○○○세무서장이 2007.4.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69,170원(당초고지 58,940,360원에서 이미 감액경정한 3,971,190원을 제외한 세액)의 부과처분은 사업관련 차입금으로 확인된 110,629천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고, 2005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 588,145천원을 포함하여 940,512천원, 소득금액을 100,409천원 등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주택의 분양수입 중 과소신고금액 398,215천원, 부외경비인 노무비 268,359천원 등을 확인하고 2007.4.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4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4.16.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신축자금인 차입금 570,000천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비용 51,03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차입금 중 202,971천원을 사업관련 차입금으로 인정한 일부인용 취지의 이의신청결정(○○○, 2007.4.30)에 따라 2007.5.22.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된 2005년 종합소득세 중 3,971,19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4개 업체 중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 398,215천원을 과소신고 하였고, 부외경비인 토지원가 200,000천원, 노무비 144,850천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입금액 570,000천원 중 202,971천원을 추가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보고서(2007년 2월),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입금 및 지급이자 내역은 아래와 같고, 동 이자지급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여신거래내역조회서(○○○ 외 3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전액이 2005년 분양한 쟁점주택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①차입금 300,000천원 중 202,971천원만 사업관련 차입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차입금(300,000천원)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동 차입금 중 202,971천원만을 쟁점주택의 토지분 취득가액으로 조사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답변시 나머지 금액인 97,029천원에 대하여도 입출금공용전표 등에 의하여 토지 전소유자인 김○○○의 융자금 등에 상환·사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차입금 전액이 쟁점주택의 신축관련 차입금에 해당하는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②차입금(100,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2004.1.14. 대출비용(인지세 등) 411천원을 제외한 96,589천원이 ○○○)에 이체된 후 김○○○, 김○○○, 강○○○, 유○○○ 등에게 노무비로 지급된 사실이 동 계좌에서 알 수 있으므로 쟁점②차입금 전액은 사업관련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 ○○○)에 따르면, 2005.1.14. 96,589천원이 입금된 후 2005.1.25.까지 노무비 등으로 13,600천원(김○○○ 2,000천원, 김○○○ 6,000천원, 강○○○ 2,000천원, ○○○ 3,600천원)이 지출되고, 그 외에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김○○○ 등에게 18,464천원이 지출되어 계좌 잔액이 53,603천원이 있는 상태에서 2005.1.31. 103,000천원이 추가 입금된 후 2005.2.23.(계좌잔액 7,613천원)까지 청구인에게 102,100천원, 유○○○등에게 31,000천원, 기타 용도로 23,500천원 등을 지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은행 계좌에서 2005.1.14.~2005.1.21. 노무비 등으로 지급된 13,600천원(김○○○ 2,000천원, 김○○○ 6,000천원, 강○○○ 2,000천원, ○○○ 3,600천원)은 쟁점②차입금의 일부로 인정되나, 그 이외의 지출금액은 동 계좌의 2005.1.31.자 대체 입금 및 청구인의 인출사실 등으로 쟁점②차입금의 일부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설령 2005.1.31. 이후 지출액이 노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다른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지출액을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 쟁점③차입금(170,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신한은행 구산역지점 대출액(120,000천원)에 대한 대출금 계산서(2007.2.12)에는 동 차입금이 2004.6.30. 대출받아 2007.1.18. 변제완료 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지점의 대출금(50,000천원)에 대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에는 동 차입금이 2005.8.16. 대출(상환기일 2008.7.15)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은 2005.4.4. 보존등기(완공)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③차입금 중 서부농협 갈현지점의 대출금(50,000천원)은 쟁점주택의 완공이후에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쟁점주택의 신축자금 등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570,000천원 전액이 쟁점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이라는 주장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 중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미 인정한 202,971천원 이외에 110,629천원(쟁점①차입금 97,029천원, 쟁점②차입금 13,600천원)을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사업관련 차입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