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주택임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주택임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6.12.27.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과한 적용 특례 】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주택법 시행령(2007.3.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2.7.27. 쟁점주택인 다가구주택 1동(10가구)을 신축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2. 10. 21.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를 하였다가 2006.12.27. 이 건 관련 경정청구시 주택임대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건물내역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층 점포 2개, 2․3층 각 주택 4가구, 4층 주택 2가구)이나 다가구주택 1동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임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경우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등록 신청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은 아니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는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2세대를 포함하여 모두 10구, 즉 10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과한 적용 특례】제1항에서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미 2002.10.21. 소득세법 제168조 가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다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부동산 임대로 신고한 것은 비거주용 건물임대업(과세사업)이든지 주거용 건물임대업(비과세사업)이든 지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의 권리를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종목에 주택임대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해당하는 8가구의 주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점포의 임대수입금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에는 2002.10.31. 쟁점주택의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에는 2006년도 수입금액이 보증금 175백만원, 월세 2,900천원, 임대료 수입금액은 19,800천원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근거로서 쟁점주택 2~3층의 각 호에 대한 총수입금액명세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1층 상가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5) 국세청은 예규(서면4팀-1969, 2005.10.25.)를 통해서 이 건 쟁점주택과 같이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근거로 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시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과세기준일 현재는 주택임대업을 별도로 명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02.10.21. 이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된 바 있고, 2006.12.27.자로 주택임대를 종목에 추가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합산배제될 것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주택임대가 가능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청구인이 실제로는 과세사업인 상가임대 외에도 비과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주택임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