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합성수지 제조)

사건번호 국심-2007-서-2583 선고일 2007.09.2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 등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같은 통장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6. 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5,112,220원, 2003년 귀속분 6,222,390원, 합계 11,334,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도 ○○시 ○○구 식사동 633-1에서 ○○○와 함께 ○○○화학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공동사업자(2002년 10월 말경 이○○가 사망한 이후에는 단독사업자임)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 7. 26. 16,120,000원, 2003. 3. 6. 24,072,000원, 합계 40,19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 20,0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 6. 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5,112,220원, 2003년 귀속분 6,222,390원, 합계 11,33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괄이사라고 하는 함○○이 일본에서 수입한 ○○○(chromicolor pp/chip)를 선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을 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은행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함○○에게 27,94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과 거래대금 지급일이 상당기간 차이가 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44,211,200원중 나머지 16,271,200원은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거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함○○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2년 671,624,812 44,065,525 39,564,725 4,999,414

• 2003년 695,902,637 46,161,269 39,170,069 4,936,183

• 경정 2002년 671,624,812 52,125,525 47,624,725 4,999,414 5,112,228 2003년 695,902,637 58,197,269 51,206,069 4,936,183 6,222,392 차이 2002년 0 8,060,000 8,060,000 0 5,112,228 2003년 0 12,036,000 12,036,000 0 6,222,392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괄담당이사로 근무하는 함○○로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chromicolor pp/chip)를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매입대금을 아래와 같이 함○○의 ○○은행계좌(000-00-00000)로 송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및 ○○은행 통장 거래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함○○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2007년 5월경 거래경위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함○○의 거래경위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용 <이○○, 원○○ 계좌 거래내용> (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 금 지 급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수령인 지급내용 2002.7.26 17,732,000 2002.6.28 2002.7.10 14,421,000 3,311,000 함○○

• 이○○ 계좌에서 함○○에 이체 이○○가 자기앞수표를 인출 17,732,000 소계 17,732,000 2003.3. 6 26,479,200 2003.1.29 2003.2. 7 2003.2.11 2003.3.24 2003.3. 3 900,000 12,000000 519,000 1,000,000 12,060,000

• 함○○ 함○○ 함○○

• 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원○○ 계좌에서 함○○에 이체 원○○ 계좌에서 함○○에 이체 원○○ 계좌에서 함○○에 이체원○○이 현금을 인출 26,479,200 소계 26,479,200 44,211,200 합계 44,211,200

• 이○○(○○화학) 계좌: ○○은행 000-0000-00-000

• 원○○(○○화학) 계좌: ○○은행 00000-00-000

(3) 청구인이 이 건 발생후 함○○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확인한바, 함○○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과 같은 종목의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의 명함과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공구상가 ○-○○○호에서 전자재 부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2002. 1. 5. 개업한 법인으로 2004. 3. 24. 폐업하였으며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매출액 975,351천원 중 520,912천원이 가공매출자료로, 매입액 951,066원중 671,940천원이 가공매입자료로 확정되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조세범으로 고발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44,211,200원중 27,940,000원을 청구인 등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함○○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16,271,200원은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같은 통장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함○○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함○○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