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도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 졌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도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 졌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 우○○과 함께 2006.5.19. 남편 우○○의 부(父) 우○○으로부터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83.7㎡ 및 대지 69.323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 쟁점아 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800,000,000원(청구인 지분 40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인 ○○동 ○○호(이 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2006.4.10.) 1,128,000,000 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2007.1.5.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39,895,8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 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
④ ∼ ⑧ (생 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 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 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 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 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 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
2. ․ 3. (생 략)
③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생 략)
(1)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5.19.)로부터 3월 이내인 2006.4.10. 매매사례아파트 가 1,128,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나 기준시가의 차이가 나 고, 아파트 내부시설 수리여부 등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 와 매매사례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 있다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 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시 ○○구 ○○아파트 ○○동 ○○호 (건물 83.7㎡, 대지 69.323㎡) 같은 아파트 ○○동 ○○호 (좌 동) 증여 및 매매일 2006.5.19. 증여 2006.4.10. 매매계약 신고 증여가액 및 매매가액 800,000,000 1,128,000,000 기준시가 696,000,000 688,000,000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현재 매매사 례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동남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기준 시가도 거의 비슷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 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 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 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