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업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을 누락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동산의 지분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2분지1의 지분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합산 과세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함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업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을 누락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동산의 지분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2분지1의 지분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합산 과세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함
1.○○세무서장이 2007.5.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13,484,1 60원, 1998년 귀속분 17,871,940원, 1999년 귀속분 31,858,750원, 2000년 귀속 분 33,028,600원, 2001년 귀속분 33,209,820원, 2002년 귀속분 26,033,480원, 2003년 귀속분 26,318,050원, 2004년 귀속분 24,727,210원, 2005년 귀속분 25,203,620원 합계 231,735,6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합산과세된 배우자 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4.2.4. 배우자 전○○(이하 청구인과 전○○를 “청구인등”이라 한 다)와 공동(지분 1/2)으로 ○○시 ○○구 ○○동 ○○-○○ 소재 ○○여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7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청구외 임 ○○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등이 1997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쟁점부동산 임대소 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5.22.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1,265,630원, 1997년 2기분 2,346,590원, 1998 년 1기분 2,336,100원, 1998년 2기분 2,346,590원, 1999년 1기분 5,121,140원, 1999년 2기분 4,953,930원, 2000년 1기분 5,360,630원, 2000년 2기분 11,527,250원, 2001년 1기분 11,725,570원, 2001년 2기분 11,274,300원, 2002 년 1기분 10,418,710원, 2002년 2기분 9,975,680원, 2003년 1기분 8,003,850 원, 2003년 2기분 7,803,620원, 2004년 1기분 7,460,970원, 2004년 2기분 7,072,070원, 2005년 1기분 7,556,430원, 2005년 2기분 7,266,910원, 2006년 1기분 3,395,810원 합계 127,21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등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보받고 전○○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5.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13,484,160원, 1998년 귀속 분 17,871,940원, 1999년 귀속분 31,858,750원, 2000년 귀속분 33,028,600원, 2001년 귀속분 33,209,820원, 2002년 귀속분 26,033,480원, 2003년 귀속분 26,318,050원, 2004년 귀속분 24,727,210원, 2005년 귀속분 25,203,620원 합 계 231,73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여관업 허가증이 건물주인 청 구인에게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여관업 영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결국 부 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의 동기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결 (2006.4.27. 2004헌가19)에서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소득에 대해, 또 는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 된 불합리한 법률이다”라고 하여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동 법률 조항이 2004.12.31.자로 개정되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 이 이를 간과하고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75년 1월부터 ○○시 ○○구 ○○동에서 병원업(○○)을 운영하 면서 병원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 (병원업과 임대업)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서 1983년 타인 명의로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2006년 12월 청구인의 자 홍○○가 쟁점부동산 지하에서 가요주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음을 볼 때, 소득이 있는 자는 각 각의 소득에 따른 각종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청구인이 사전에 충 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임○○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업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하고 여관업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배우자 전○○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공동사업에 따른 임대소득금액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과 전○○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다는 사 실은 인정되는 바, 소득세법 제43조 를 개정하기 이전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00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시 그 공동사업자간 지분․소득 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는 것이고,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후의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 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 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 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배우자의 임대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 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 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 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 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 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 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 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 2. 19. 신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 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 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여관업 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직접 여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부터 2006년 4월 까지 임○○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여관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 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 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7-3)하고 있다. 따라서 여관업을 타인에게 임대시 여관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반여부 는 별론으로 하고 여관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차인이 실제로 여관업을 영위하 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여관 업 신고증이 없어 부득이하게 신고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1774, 2005.7.6. 같은 뜻 임). (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대법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업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부과 징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 합소득세 부과․징수를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 로 판단되는 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 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전○○는 1984.2.4.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1984.1.31. 매매)하 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세무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07.4) 및 쟁점부동산임대차계약서 (1997.3.)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1997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다. (단위: 원) 기간 보증금 월세 1997.4월~1999.12월 300,000,000 6,000,000 2000.1월~2000.12월 " 7,000,000 2001.1월~2004.12월 " 8,000,000 2005.1월~2006. 4월 " 9,000,000
③ 청구인과 전○○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이 지분비율과 동일한 50대 50이라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공동사업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의 종합소득금액보다 큰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 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 1997년 귀속분부터 2004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 펴본다.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 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 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 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록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과세관청에 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여도 추정의 형식을 통해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조세행정상 과세관청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 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입 법 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2004헌가19, 2006.4.27.)을 하였는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 이므로(대법원 91누 1462, 1992. 2. 24 ; 국심 97부 1871, 1998. 11. 16 같은 뜻),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 을 상실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전○○의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43조 및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는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 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① 공동사업자가 종합소 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또는 ②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전○○는 1984년부터 쟁점부동산을 2분지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여 왔고 손익분배비율이 지분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 전○○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에 합산하여 과세한 1997년 귀속분부터 2005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