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570 선고일 2007.11.20

쟁점건물 임대업을 대신 관리하면서 배우자 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 및 관련 비용 등을 수수하였으므로송금한 금원은 대여금 변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2.16. 청구인에게 한 2000.10.23. 증여분 증여세 13,300,000원, 2001.12.24. 증여분 증여세 48,020,000원, 2003.02.28. 증여분 증여세 28,29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1920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제인 바, 피상속인이 2004.7.1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이○○ 등 상속인들은 2005.1.13. 상속재산가액은 1,425,200천원, 과세표준은 412,239천원, 납부할 세액은 65,203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인 2000.7.7. 매매계약하여 2002.1.21. 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 ○○동 ○○번지 토지 364.6㎡ 및 건물 587.76㎡ 같은 곳 ○○ 토지 796㎡ 및 건물 636.61㎡의 부동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250,000천원 중 쟁점건물 전세보증금, 국민은행 및 쌍용화재보험의 채무액 국세납부액 등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합계 2,181,899천원 (이○○ 771,812천원, 김○○ 83,300천원, 김○○ 500,000천원, 김○○ 375,050천원, 청구인 60,000천원, 김○○ 117,000천원, 김○○ 80,000천원, 김○○ 194,737천원)을 2000.10.19.-2003.2.28. 기간동안 청구인 등 8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후, 2007.2.6. 위의 사전 증여가액 2,181,899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에게 2004년 귀속분 상속세 725,179,13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375,050천원(2000.10.23. 100,000천원, 2001.12.20. 150,000천원, 2001.12.21. 24,000천원, 2003.2.3. 50,700천원 2003.2.28. 50,35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2.16. 청구인에게 2000.10.23.증여분 증여세 13,300,000원, 2001.12.24. 증여분 증여세 48,020,000원, 2003.2.28.증여분 증여세 28,29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65년부터 ○○라는 염사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78년부터 ○○시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동 염사제조업 및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환은행(200백만원), 국민은행(55백만원), 쌍용화재(30백만원) 대출금 등 335백만원의 부채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었고, 그리고 (주)○○ 및 조인기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위 조○○(장녀 김○○의 배우자)에게 1995년 4월 임의로 이○○ 외2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시 ○○동 ○○ 외 1필지의 부동산(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제공하여 1억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나, 사업의 악화로 이를 피상속인의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김○○ 및 김○○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그 외 1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의 연대보증까지 하는 등 710백만원 상당액을 투자하였으나 1997년 12월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상당액의 부채가 발생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에게는 자신의 고유부채 이외에 피상속인이 작성한 2000.6.28.자 메모지에 의하여도 2000.6.28. 현재 1,860백만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IMF위환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원금 및 이자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위와 같이 쟁점건물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며, 그 채무변제과정에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는 등의 이유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과 동서지간으로, 경제적 능력도 상당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이유도 없고 증여를 받을 위치에도 없었다. 이 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1998년부터 빌려주었던 금원을 반환 받은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1981.4.16.부터 ○○을 운영하다가 2002.11.12. 28억원에 양도하였고, ○○동 번지 대지 199m' 및 지상건물 198.29nf를 1999.3.25. 3억원에 매각하였으며, 현재에도 일부 임대건물을 갖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상당하며, 이러한 자금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금액 이상의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로 기록한 메모지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자신의 채무의 증가에다 사위 조○○의 사업이 실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쟁점건물을 처분한 피상속인이 동서인 청구인에게 쟁점 건물 매각대금으로 금전을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오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0.10.23.부터 2003.2.28.까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형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 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 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개괄적인 주장으로서, 쟁점건물의 양도대긍 (3,250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위 조○○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면서 710백만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었고, 그 외에 양도일 직전인 2000.6.28. 현재 1,860백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러한 부채 원금 및 이자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청구인 등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김○○(2004.7.13. 사망)은 사망일 이전인 2000.7.7.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3,250백만원 (계약금 2000.7.7. 280백만원, 중도금 2000.10.19. 1,345백만원, 잔긍 2002.1.7. 1,625백만원)에 양도계약하여 2002.1.2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염사제조업체인 ○○사(1965.2.1.개업, 1992.3.10. 폐업), ○○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1976.1.1.개업, 1995.6.26. 폐업), 쟁점건물상의 부동산임대업(1965.2.1. 개업, 2002.1.25. 폐업) 등을 영위하였고, 조○○는 ○○기업(, 1993.4.27. 개업, 1997.9.30.폐업), 주식회사 ○○(, 1996.8.1. 개업, 1997.12.31. 폐업), ○○(2003.2.8. 개업, 2006.5.10. 폐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년 귀속분 쟁점건물의 수입금액을 59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 주주구성은 조○○ 30%, 기타 7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동 자료로는 피상속인이 조○○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 등의 업체에 투자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써, A4용지 1매에 워드로 작성된 "투자금손해액 집계표(작성일자 없음)"에는 1995.4.28.-1999.6.29.기간동안 합계 710백만원을 ○○동 ○○번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조○○, 김○○, 김○○ 등을 채무자로 하여 한일은행 등에서 차입하여 조○○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채권자 김○○이 조○○에게 보낸 1997.11.15.자 차용금 10,000천원의 채권양도통지서(1997.12.31), (주)○○은 1997.11.27. (주)○○으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제공받은 물품(ASASHI 아동화)에 대한 모든 권한(판매, 입출고, 대금회수 등)을 보증인 정○○에게 위임한다는 주식회사 ○○ 위임장(1997.11.27) 및 조○○의 확약서(1997.12.10)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조○○가 영위하였던 (주)○○이 1997년말 폐업시점에 부도지경에 이른 정황만을 알 수 있을 뿐, 피상속인이 위의 투자금손해액 집계표상의 710백만원을 조○○에게 실제 투자하였는지, 위 한일은행 등의 은행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당할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마) 또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2000.6.28.자 메모장(이하 "메모장"이라 한다)에는 영동이모 210백만원 등의 개인부채 530백만원, 동현 교보 190백만원, 흥국생명 650백만원, 흥국생명 시흥집 300백만원 등 금융권 채무 1,330백만원 등 합계 1,86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메모장상의 채무액은 대부분 쟁점건물 앙도대금으로 변제되었으나) 일부 변제액에 대하여 사전 증여재산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 흥국생명에 대한 650백만원의 채무는 김○○ 명의의 채무이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메모장상의 채무액 전체에 대하여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인지, 가족 전체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인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위 조○○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2000.6.28.자 메모장상의 부채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사실상 사전 증여금액이 없었다는 취지의 이 건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 투자금 손해액 집계표 등의 자료로는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의 제시자료로는 쟁점건물 양도당시 피상속인에게 상당액의 채무가 있었고, 처분청 역시 쟁점건물 양도대금 중 이 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2)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다음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은행계좌(○○)에서2000.11.4. 75,000천원이 인출되어 그 중 쟁점금액인 60,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려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7.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김○○에게 자금을 대여할 자금원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됫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있고, 피상속인이 아무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김○○의 상속인들간에 자금거래 관계가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의 자금거래 관계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2007년 7월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대금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제로 경제적 능력도 상당하여 쟁점건물 양도대금으로 채무변제하기에 급급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위치나 이유도 없고, 피상속인이 사위 조○○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는 등 금전적 어려움으로 1998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로부터 자금을 빌려다가 사용한 바가 있는데, 이 건 쟁점금액은 그 대여금액의 일부로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1. 먼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는 ○○시 ○○동 ○○번지 ○○(1980.8.21. 개업, 2002.12.26. 폐업), ○○동 ○○번지 ○○ (1991.10.15. 개업, 1996.7.1. 폐업), ○○동 ○○번지 ○○(2004.2.25. 개업, 계속사업) 등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증명원(207.10.10)에는 김○○가 사업소득금액으로 1998년 54,822천원, 1999년 51,049천원, 2000년 21,564천원, 2001 28,664천원, 2002년 27,746천원 합계 183,861천원을 신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 주택 198.29m'를 1999.4.27., ○○시 ○○동 ○○번지 ○○동 118-8 대지 404.8m\ 건물 996.3m'(5층 근린시설)를 2002.12.23.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원천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우자 김○○가 피상속인에게 현금이나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동서지간이라 달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자금대여에 관한 입증자료로 피상속인의 메모장, 일기장 및 예금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가) 피상속인이 2000.6.28. 현재 부채금액을 정리한 메모장에는 "영동이모 2억 1천" 등 합계 1,68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일기장(1999-2002년분 5권을 제출)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1999.4.29.자 일기에는 "집사랑은 서초동 이모네 집에 가서 현금 1억원을 차용하여 왔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바, 위의 영동이모 및 서초동 이모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연임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동 피상속인의 채무는 사실상 청구인이 대여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4건[배우자 김○○ 명의의 제일은행계좌(

○○) 및 우리은행 계좌(

○○), 김○○(피상속인의 차남 김○○의 처)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김○○(청구인 포함)는 1998.12.28.-2003.7.3. 기간 동안 김○○ 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에게 합계 340,000천원을 송금(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1999.9.11.-2003.2.28. 기간동안 김○○에게 본인, 김○○ 또는 김○○을 통하여 합계 547,325천원을 송금(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대여금 회수액 (547,325천원)에 상당하는 금원은 위 계좌 및 일기장상의 합계액 34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이고, 동 표상 2000년 6월까지 대여금 상당액이 220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메모장상 2000.6.28. 현재 영동이모(사실상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이 210백만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메모장의 채무사실이 상당하게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김○○ 명의의 계좌거래에 대하여 김○○의 배우자 김○○은 1991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번지, 1988.10.11. 개업, 1991.5.31. 폐업)의 부도·폐업 이후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임대업을 대신 관리하면서 배우자 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 및 관련 비용 등을 수수한 것으로 주장 하고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상속인, 김○○ 및 김○○ 등이 김○○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 변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할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쟁점건물 양도일 이후에는 생계를 유지할 소득원이 없고, 상속권자인 처와 자녀들이 있어서 처제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일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는 1980년 이후 ○○ 등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한 사업소득과 2건의 부동산 양도사실 등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원천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수입금액 등을 관리한 김○○ 명의의 계좌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 이상의 금원을 배우자 김○○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일기장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모네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쟁점금액이 사실상 피상속인의 부채금액을 변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동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