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561 선고일 2007.09.13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 및 청구법인 등의 통장사본 만으로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2000.7.11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31 폐업한 법인으로 2002년 1기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42,01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4매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비용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12.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992,71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상당액 46,215,4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배○○○외 8명에게 인건비 43,399,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일용근로자들이 자료노출을 기피하여 부득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계상한 것이고, 쟁점인건비를 법인통장(7,840천원) 및 대표자 개인통장(35,559천원)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신○○○는 (주)○○○에서, 배○○○는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타 장○○○외 6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통장내역도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고, 각 근로자마다 그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실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화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중 실물거래없이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42,014,000원(공급대가 46,215,400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지급액 43,399,000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6.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에 자료상인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청구법인은 현장근로자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주)○○○과의 금융거래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여 실질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에 대한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전○○○는 1997.3.24부터 2000.8.31까지 ○○○에서 개인사업체 ○○○시스템(도매 컴퓨터 및 주변기기)을 운영하다가 2000.7.11부터 2004.1.31까지 대표자 자격으로 청구법인(도매 컴퓨터 및 주변기기)을 운영하였으며, 2006.2.3부터는 ○○○에서 개인사업체 ○○○시스템(서비스 네트워크구축)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인건비 지급자 중 신○○○ 및 배○○○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신○○○는 2002년도 중 (주)○○○로부터 급여 56,990,88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는 2002년도 중 (주)○○○로부터 급여 33,046,53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은행 예금통장사본(○○○) 및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배○○○외 8명에게 43,399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송금액 중 이○○○에게 송금한 3,000천원은 중고차구입대금인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7) 쟁점인건비 수령자 오○○○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오○○○는 ○○○의 랜공사 등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21,259천원을, 신○○○는 ○○○의 랜공사와 관련하여 5,000천원을, 윤○○○은 ○○○의 랜공사와 관련하여 5,400천원을, 배○○○는 ○○○의 랜공사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4,600천원을, 이○○○은 ○○○의 랜공사와 관련하여 1,840천원을 2002년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오○○○ 등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 등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오○○○ 등에게 43,39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중 배○○○(4,600천원)는 2002년 중 (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신○○○(5,000천원)는 2002년 중 (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게 지급한 3,000천원은 중고차구입대금인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나머지 지급액도 일용근로자의 인건비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 및 청구법인 등의 통장사본 만으로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