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549 선고일 2007.08.30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43,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174,030원, 2002년 1기분 3,366,010원, 2002년 2기분 2,926,4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간지 등에 게재된 ○○(주)의 광고문을 보고 직접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금은(주)의 실질 대표자 김○○와 조○○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와 ○○(주)의 대표자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의 예금계좌에 거래처 명의로 그 거래대금을 입금시키는 등 대부분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기 ~ 2002년 2기 중 ○○(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장은 ○○(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중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 등 2,76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가공으로 발행 ․ 교부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주)의 직원인 최○○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주)의 예금계좌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2001.1.16~2002.7.2 기간 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2.7월~2004년 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공급가액 62,732백만원)하였고,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주)를 방문한 사실 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주)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주)에서는 쪼가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금만 계속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리가료로 제시하는 거래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가 월간지 ‘○○○’, 격월간지 ‘○○○’, 격주간지인 ‘○○○’에 광고한 내용을 보고 ○○(주)에 전화로 시세를 문의한 후 ○○시 ○○구 ○○동의 금은도매상가에 위치한 ○○(주)를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구입한 것이며, 매입당시 현금거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금을 팔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었기 때문에 ○○(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고, 금지금의 구입자금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카드매출로 인해 입금된 금원, 귀금속제품 판매대금,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반지 등 을 처분한 금원이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1년 2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총 16회에 걸쳐 ○○(주)로부터 공급대가 47,29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에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지급수단 2001.12.3 지금 3,000 300 3,300 현금 2001.12.8 지금 2,800 280 3,080 현금 2001.12.13 지금 2,200 220 2,420 현금 2001.12.18 지금 1,335 133 1,468 현금 2001.12.26 지금 1,165 116 1,281 현금 (2001년 2기 소계) (10,500) (1,049) (11,549) 2002.4.10 지금 3,816 381 4,197 현금 2002.4.23 지금 2,184 218 2,402 현금 2002.5.2 지금 3,409 341 3,750 현금 2002.5.10 지금 2,591 259 2,850 현금 2002.6.15 지금 2,992 299 3,291 현금 2002.6.21 지금 2,008 200 2,208 현금 (2002년 1기 소계) (17,000) (1,698) (18,698) 2002.11.22 지금 2,420 242 2,662 현금 2002.11.27 지금 4,580 458 5,038 현금 2002.12.4 지금 2,145 214 2,359 현금 2002.12.10 지금 3,995 399 4,394 현금 2002.12.13 지금 2,360 236 2,596 현금 (2002년 2기 소계) (15,500) (1,549) (17,049) 합 계 43,000 4,296 47,296

(6) 월간지 ‘○○○’ 등에 게재된 ○○(주)의 광고문구에 의하면 ‘○○○ ○○(주)’, ‘금 ․ 은 ․ 백금 ․ 파라듐 도매 및 수출 ․ 입’, ‘신용카드판매 /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현금의 입 ․ 출금내역만 나타날 뿐 인출된 금액이 ○○(주)의 지금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주)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