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517 선고일 2007.09.03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를 대리하여 대금을 입금하거나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20. 개업한 이래 거00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02,621,38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17,395,290원(2002년 제2기 7,738,320원, 2003년 제1기 5,711,940원, 2003년 제2기 3,284,880원, 2004년 제1기 66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며,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은 위장거래로 인한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면하고 처벌 강도가 훨씬 낮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고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며,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과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도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00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 00수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대금인양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키고,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나중에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상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 매출분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대대금 지급증빙으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 시 사후근거자료로 이용하고자 만든 위장금융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홍이라는 금제품 수리업자를 통하여 지금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원판결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2002.7.2. 이후 000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000의 남편인 @@호이며, 회사설립일인 2001.1.16.부터 2002.7.1.까지의 대표자인 00수는 2002.7.2. 이후에는 000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2004.6.5.까지 가공매입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제 지금의 공급 없이 2,762개 업체에 공급가액 127,081,127,397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24,852매를 교부하였는데,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00묵이 000업은행 00지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0×-0××)로 매출대금을 대리 입금시킨 것이 850개 업체에 47,971,826,000원으로 확인되며, 대리 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00수가 조달하였고, 실제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입금시킨 경우도 있었으나 매입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용수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000의 책임하에 직원 00숙 등이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이들이 나중에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매출액에 맞추기 위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1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61,427,823,787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544매를 수취(처분청은 000로부터 ‘검찰 조사시에는 매출처인 소매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받았음)하였는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00수와 000가 전화통화를 하여 그 때의 금재고와 통장잔고를 말해주면, 청구외법인의 직원 00묵은 00수가 정해준 가공매입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가공매입처의 돈은 다시 다음 단계의 매입처를 거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00수의 또 다른 업체인 0000드 주식회사(00수의 동생 00금이 대표자임)를 거쳐 00묵에게 전달되었고, 00묵이 그 돈을 받아서 가공의 매출처를 대리하여 위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에 대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00남․000 및 00수는 2004년 11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0000검찰청에 고발되었고, 법원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000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용카드깡 등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5.1.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0000지방법원 20××합××× 등)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사실확인서, 000신문, 고소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은행 ××-×0-××××)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발행일자 공급가액 일자 금액 결제수단 ’02. 7.26. 5,901,997 ’02. 7.26. 6,492,200 은행송금 ’02. 7.29. 4,549,999 ’02. 7.30. 5,005,000 〃 ’02. 8. 7. 2,747,999 ’02. 8. 7 3,023,300 〃 ’02. 8.10. 4,620,000 ’02. 8.10. 5,082,500 〃 ’02. 8.14. 2,801,999 ’02. 8.14. 3,082,700 〃 ’02. 8.23. 4,599,998 ’02. 8.23. 5,060,500 〃 ’02. 9.16. 4,729,999 ’02. 9.16. 5,203,500 〃 ’02.11. 9. 4,740,000 ’02.11. 9. 5,214,500 〃 ’02.11.12. 5,616,000 ’02.11.12. 6,178,100 〃 ’03. 3.25. 9,799,995 ’03. 3.25. ’03. 3.27. 10,000,000 750,000 〃 ’03. 6.16. 3,999,984 ’06. 6.16 4,400,000 현금매입 ’03. 6.17. 6,999,955 ’03. 6.17. 7,700,000 〃 ’03. 6.19. 7,999,998 ’03. 6.19. 9,800,000 〃 ’03. 6.27. 7,425,000 ’03. 6.27. 8,160,000 은행송금 ’03. 9.30. 13,636,385 ’03. 9.30. 15,000,000 현금매입 ’03.12.22. 7,951,997 ’03.12.22. 8,600,000 은행송금 ’04. 3.22. 4,500,076 ’04, 3.22. 5,000,000 현금매입 합계 102,621,381 112,696,000 (나) **홍이 2007년 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에 매입해 놓은 지금과 세금계산서를 찾아다 주었으며 그 지금으로 순금공장에 주문해 놓은 제품을 찾아다 주었다고 되어 있다. (다) 000신문(제××호 20××.1×.××. ; 제7×호 20××.×.×. ; 제8×호 20××.×.××.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금․은․백금․라파듐 도매 및 수출․입을 하며 신용카드판매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라) 2007년 3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00호 외 31인)가 00수와 000를 0000검찰청장에게 고소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에게 금을 실제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게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0000지방법원(20××고0 ××× 등)과 0000법원(20××0 ××)에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사실을 오인한 전제하에 판결이 이루어져 고소인들은 세금추징 등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000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000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용카드깡 등 범칙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0000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매출처를 대리하여 대금을 입금하거나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나중에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송금된 금액을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000신문에 광고물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거래의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