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상 사업장 정정일자는 2002.4.10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일로 제시하는 2001.11.21은 상가분양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써 사업장 이전일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감면배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 등록 상 사업장 정정일자는 2002.4.10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일로 제시하는 2001.11.21은 상가분양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써 사업장 이전일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감면배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6.3.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 번지
○○ 아파트단지 상가
○○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2002.4.10이전은
○○ 시
○○ 구
○○ 동
○○
• ○)에서 ‘○○’이라는 상호로 보건업(내과/소아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10.19. 공급대가 40,000천원 상당의 의료기기(이하 ‘쟁점투자금액’ 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10.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의해 쟁점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7.4.5.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16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시
○○ 구
○○ 동
○○
• ○ 번지에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 동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001.8.10. 철거되어 2001.11.21.
○○ 시
○○ 구
○○ 동
○○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호로 이전하였음이 환자 병원기록부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을 2001.11.21.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상 최종변경일은 2002.4.15.이고, 사업장 정정등록일자가 2002.4.10.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2001.12.29.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4)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사업장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으로의 이전일이 2002.1.1.이후인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1.11.21.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진료환자의 보호자 사실확인서․계정별원장․도시가스영수증․상가관리소장확인서를 제시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2004.10.19. 공급대가 40,000천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투자금액의 15%)으로 신고하고, 쟁점투자금액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령인 2001.12.29.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서는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배제대상에 포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도시가스영수증상 쟁점 사업장을 2001.12.31.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진료 챠트는 청구인이 환자를 진료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만이 확인될 뿐, 쟁점사업장으로의 이전일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장인 ○○ 시
○○ 구
○○ 동
○○
• ○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동 건물은 2001.8.10.에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고,
○○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변경내역)에는 2002.4.12. 쟁점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 정정 등록일자는 2002.4.10.로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일로 제시하는 2001.11.21.은 청구인이 상가분양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사업장이전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상가 등을 관리하는
○○ 관리사무소장 이
○○ 은 청구인이 2001.12.13.에 입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의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근거증빙 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76.3.5.부터 2001.8.10.이전까지 ○○시 ○○구 ○○동
○○
• ○ 번지 건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였고, 그 이후(2001.8.10.)부터 쟁점사업장으로 이전(2002.4.10.)하기 전인 2002.4월 초 까지 약 8개월 동안 쟁점사업장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시사업장 으로 이용 하였다가 2002.4.10.경에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