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서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도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서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도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445-3 ○○ 8층 129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에 ○○ 이○○(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공급대가의 합계가 56,386,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4.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43,62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599,19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2년 귀속 56,386,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 (가)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나)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 유○○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인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이○○ 명의 외환은행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표 1〉과 같이 2002.10.31.부터 2002.12.31.까지 ○○ 유○○으로부터 공급대가가 56,386,000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상 기재내역에 나타난다. 〈표 1〉 (단위: 원)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공 급 시 기 공 급 대 가
○○ 청구법인 2002.10.31. 26,757,500
○○ 청구법인 2002.11.30. 28,187,500
○○ 청구법인 2002.12.31. 1,441,000 합 계 56,386,000 (나) 청구법인은 아래〈표 2〉와 같이 2002.10.12.부터 2002.12.5.까지 ○○ 유해○○으로부터 공급대가가 56,386,000원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다. 〈표 2〉 단위: 원) 매입거래처 거 래 일 자 공 급 대 가
○○ 2002.10.12 26,757,500
○○ 2002.11.7 10,450,000
○○ 2002.11.15 17,737,500
○○ 2002.12.5 1,441,000 56,386,000 (다) 이○○이 아래의〈표 3〉과 같이 2002.1.9.부터 2002.6.22.까지 11,720,000원을 ○○ 유○○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한 사실이 이○○의 명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송금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보다 앞서 있다. 〈표 3〉 (단위: 원) 송금일자 송금인 수취인 송금금액 2002.1.9 이
○○ 유
○○ 5,100,000 2002.1.12 이
○○ 유
○○ 4,620,000 2002.6.22 이
○○ 유
○○ 2,000,000 합계금액 11,720,000 (라)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가수금 장부와 현금출납장 및 당시 ○○ 직원이라 주장하는 이○○, 서○○, 최○○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이○○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수금 장부와 현금출납장에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 유○○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직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이○○ 명의 사실확인서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는 아니다.
(2) ○○ 유○○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2002년 제2기)와 이○○이 ○○ 유○○에게 11,720,000원을 송금한 시기(2002년 제1기)가 상이한 것을 고려하면 당해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금액인 44,666,000원은 이○○ 명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확인서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도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