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504 선고일 2007.09.20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종류와 용도, 면적이 같고 위치가 유사하며 거래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8. 아버지 김○○으로부터 ○○시 ○○구 ○○동 540번지 ○○아파트 1동 1104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53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305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 라 한다)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1.17. 760백만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로 보아 2007.4.2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49,22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오랫동안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 놓았으나 매매되지 않았으며, 우연히 한 두 번 이루어진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평가가액으로 적용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305호로서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며, 평가기준일 이전인 2006.1.17.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인 539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매매사례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1.17. 760백만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오랫동안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 놓았으나 매매되지 않았으며, 매매사례아파트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주택(아파트)이고 같은 동에 위치(쟁점아파트 11층, 매매사례아파트 3층)에 위치하여 종목 용도 면적이 같고,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보다 더 낮게 평가된 사실, 매매일이 2006.1.17.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기준시가 비교표 > (단위: 천원) 고시일자 기준시가(천원) 비고 (차액) 쟁점아파트 (1동 1104호) 매매사례아파트 (1동 305호)

2005. 5. 2. 539,000 528,000 11,000 * 두 아파트 모두 43평형이며 최고층은 12층임

(4)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위치 면적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는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가는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를 상당히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5) 위 사실과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종류와 용도, 면적이 같고 위치가 유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규정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