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손금을 부인하는 경우 페인트공사에 필수적인 시너 없이도 페인트공사를 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페인트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손금을 부인하는 경우 페인트공사에 필수적인 시너 없이도 페인트공사를 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페인트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7. 4. 4.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408,29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44,149,600원을 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시 ○○구 ○○동 138-4번지 소재 ○○상가 30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10. 31. 19,976,000원, 2005. 11. 30. 15.092,000원, 2005. 12. 31. 5.068,000원, 합계 40,1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며, 법인소득금액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4. 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408,29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335,270원, 합계 17,743,560원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법인세: 2005 사업연도〉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54,511,441 24,360,779 24,306,779
• 경정 194,647,441 36,715,067 24,306,779 12,408,280 차액 40,136,000 12,354,288
• 12,408,28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925,934,971 292,593,497 91,108,018 201,485,479
• 경정 2,925,934,971 292,593,497 87,094,418 201,485,479 5,335,278 차액
• - 4,013,600
• 5,335,278 ※ 위 차액 40,136,000원 및 4,013,6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임
(2) 청구법인이 2005년 2기 확정신고기간(2005. 10. 1.∼2005. 12. 31)중에 2,549,086,745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장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실적)은 2,040,580,661원이며,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계약 체결전에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한 2,556,657,735원 상당의 견적서상에 포함된 재료비 시너의 금액은 43,05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이 시너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뿐이다. 거래처별 공사내역 및 신너 사용 현황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공사도급계약 견적서 쟁점세금계산서 건수 계약금액 총액 신너금액 2005.2예정 885,3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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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확정 2,040,580,661 31 2,549,086,745 2,556,657,735 43,050,000 40,136,000 합계 2,925,93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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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시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현장소장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거래 내용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통장출금 청구주장 거래일 공급대가 일자 금액 현금지급 구입량(ℓ) 2005.10.31 21,973,600 2005.11.10 34,081,520 21,973,600 15,981 2005.11.30 16,601,200 2005.12.09 53,198,970 16,601,200 12,074 2005.12.31 5,574,800 2005.12.30 108,410,932 5,574,800 4,055 44,149,600 195,691,422 44,149,600 32,110
(4) 청구외법인은 2002. 3. 15. ○○도 ○○시 ○○동 586-3번지에서 개업하여 2004. 3. 4. ○○시 ○○구 ○○동 177-4번지로, 2005. 8. 16. ○○도 ○○시 ○○읍 ○○리 116-1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사업장에는 사무실, 유기용제 저장탱크 4개, 보관창고 2개 등을 비치하고 정상영업중이며, 매입한 유기용제를 소분(小分)하여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에게 매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 김○○가 2006. 6. 14.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수금하지 아니한 매출거래는 가공거래라고 구두확인(서명날인 거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김○○는 2005년 2기 매출액 317,600천원 중 202,414천원(63.7%)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다.
(5)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김○○는 2006년 10월과 2007년 2월 2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조사당시 처분청에 한 구두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원료인 페인트 등의 도료는 본사에서 일괄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지만 시너 등의 부재료는 현장소장 책임하에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래관행상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입금표, 거래처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상의 2005. 11. 10, 2005. 12. 9, 2005. 12. 30.자 출금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는 차이가 나고, 동 출금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5년 2기 확정신고기간(2005. 10. 1.~ 2005. 12. 31)중에 2,520,110,051원 상당의 페인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수입금액(실적)은 2,040,580,661원이며,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제시한 2,373,414,385원 상당의 견적서상에 포함된 도장공사의 부재료인 시너의 금액은 43,05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시너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뿐임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손금을 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페인트공사에 필수적인 시너없이도 페인트공사를 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비록 청구법인이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통장에서의 출금일이 매월 10일 또는 말일자인 점을 감안할 때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교부받아 이에 대한 대금을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페인트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