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와의 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와의 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7.22부터 (주)○○라는 상호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103,882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년 1월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2006.9.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75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그 중 3매 공급가액 합계 45,050,908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거래는 실제로는 (주)○○와 하였으며, 당시 (주)○○가 자료상혐의로 ○○세무서에서 조사중이어서 (주)○○에서 타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겠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주)○○와의 거래분 공급가액 45,050,908원은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은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주)와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 5매 중 3매 공급가액 합계 45,050천원(쟁점매입액)은 (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은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매입액은 (주)○○가 컴퓨터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시중가격보다 10%이상 저렴한 가격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의 청산과 관련하여 과거에 (주)○○에 근무하였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과 직원인 박○○ 및 박○○의 친구인 김○○이 (주)○○에서 근무할 당시의 체불임금이 문제가 되어 (주)○○의 대표이사 조○○과 쟁점매입액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 및 박○○, 김○○ 4인이 합의하여 청구법인이 물품대금 중 조○○에게 13,90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액으로 26,200천원을 양○○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양○○이 2인에게 현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9,450천원은 현금으로 (주)○○ 대표자 조○○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주장내용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2003.8.26 청구법인이 거래명세서상의 상품을 인수하고 13,906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양○○의 ○○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양○○의 개인예금계좌로 2003.10.1~2003.12.2기간중 6회에 걸쳐 합계 22,865천원의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대금이 (주)○○의 체불임금을 물품대금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주)○○ 대표이사 조○○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조○○이 청구법인에 납품한 물건은 공급대가 49,556천원으로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지불한 금액이 26,200천원이며 현금으로 찾아간 금액이 23,356천원으로서 당시 업종변경 중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주)의 세금계산서로 대신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4. 청구법인은 (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조○○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가 발행한 합계 23,356천원인 입금표 4매를 제시하고 있고, (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협조문을 제출하였는 바, (주)○○가 2003.8.29 청구법인에 납품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대금 49,556천원에서 13,906천원의 대금을 납품과 동시에 회수하고 남은 35,650천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인 양○○에게 갚아야 할 체불임금 14,200천원을 공제한 21,450천원을 받기로 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외 1인이 당사에서 미지급한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에 형사고발하였으므로 양○○과 박○○외 1인의 급여 26,200천원을 차감하고 남은 대금(9,450천원)을 당사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체불임금 26,200천원을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35,650천원에서 (주)○○를 대신하여 양○○의 기업은행통장에 입금하고 계산서는 (주)○○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양○○과 (주)○○ 및 청구법인간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고, 박○○과 김○○이 (주)○○로부터 받아야할 인건비 6,000천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조○○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함께 첨부된 명함 및 발령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이 2002.8.5부터 2003.6.30까지 (주)○○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양○○이 (주)○○에서 근무한 인건비 14,200천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음을 사실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증빙외에 청구법인은 박○○이 (주)○○에서 2003.9.1~2003.12.31까지 총급여 4,800천원을 지급받은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법인이 (주)○○ 대표이사 조○○을 상대로 하여 2007.7.26 ○○지방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자 일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중 쟁점매입액 해당분은 (주)○○와 실지거래하였으나 공급자가 ○○(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매입원가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주)○○가 쟁점매입액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지 못한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주)○○와의 거래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입원가로 기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어 (주)○○와의 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중 쟁점매입액 해당분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