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노무비가 실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496 선고일 2009.06.10

청구법인의 노무비를 실지 경비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거래 관행・원천징수 사실・쟁점 노무비를 전액 부인할 경우 노무비율이 동종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 721,824,630원, 2003사업연도 1,606,066,600원, 2004사업연도 1,383,468,820원, 2005사업연도 800,507,4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1,435,237,683원, 2003년 귀속 3,735,516,601원, 2004년 귀속 3,157,055,603원, 2005년 귀속 2,053,120,350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노무비 합계 3,535,780,000원(2002사업연도 474,060,000원, 2003사업연도 1,223,760,000원, 2004사업연도 1,095,800,000원, 2005사업연도 742,160,000원)을 실지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2.10. 개업하여 ○○○ 576-5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2005사업연도 기간 동안 합계 9,841,238,350원(2002사업연도 1,212,462,860원, 2003사업연도 3,510,516,660원, 2004사업연도 3,065,138,480원 및 2005사업연도 2,053,120,350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 상당의 노무비를 허위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노무비를 각각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다른 적출금액과 함께 2007.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721,824,630원, 2003사업연도 1,606,066,600원, 2004사업연도 1,383,468,820원, 2005사업연도 800,507,4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2년 귀속 1,435,237,683원, 2003년 귀속 3,735,516,601원, 2004년 귀속 3,157,055,603원, 2005년 귀속 2,053,120,350원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주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한 관계로 관련 증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노무비 전체가 부인되어 이 건 법인세 등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데, 쟁점노무비 중 6,625,364,000원은 노무를 제공한 외주 노무자 강○○○ 등 119인에게 공사현장에서 실제 지급하였고 이러한 지급사실은 개인별 출역표, 일용노임명세서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쟁점노무비 전체를 부인할 경우 동종업체에 비하여 노무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적어도 위 금액을 실지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 및 인정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주 노무자들을 상대로 전화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인 노임대장 등을 통하여 실제 노무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의 진술 및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쟁점노무비를 계상하여 조성된 금액으로 대표이사의 주임종장기대여금(가지급금) 변제 등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가 실제 지급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2~2005사업연도 기간 동안 합계 17,323,326,310원 상당의 노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처분청이 위 노무비 중 청구법인의 공무부에서 작성한 월별․현장별․인별 노임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경리부에서 각 노무자들의 은행계좌에 일괄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7,482,087,960원을 실지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9,841,238,350원(쟁점노무비)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노무비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당초 계상된 노무비 처분청 조사내용 실지경비 가공경비 2002 2,705,735,220 1,493,272,360 1,212,462,860 2003 5,928,096,500 2,417,579,840 3,510,516,660 2004 4,970,009,170 1,904,870,690 3,065,138,480 2005 3,719,485,420 1,666,365,070 2,053,120,350 합계 17,323,326,310 7,482,087,960 9,841,238,350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중 6,625,364,000원은 공사현장에서 외주 노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실제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월별로 개인별 출역표를 작성하여 노무자와 현장책임자가 서명날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이를 집계하여 일용노임명세서를 작성하고 법인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노무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강성문 등 119인에게 외주노무비로 합계 6,625,364,000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 출역표, 월별 노무비 집계표 및 현장별 식대명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무부에서 작성한 원시기록장부인 노임명세서에 현장별․공종별․외주/직영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노무자별 출역일수, 단가, 노임총액, 공제금액(갑근세 등 원천징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실제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경리부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외주노무비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별 가공혐의자 근무내역서 등에 의하면, 조사담당 공무원이 위 119인 중 99인에게 전화 조사한 바, 37인은 사망(1인) 또는 연락불가(36인)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62인은 근무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 등 33인 명의의 근무제공확인서(이 중 김○○○ 등 7인은 위 전화조사 당시 근무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노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였음)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총 공사비용 대비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노무비율) 및 ○○○의 자료 중 동종업체(토공사업)의 노무비율은 각각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노무비율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34,727 45,476 47,047 47,894 쟁점노무비 포함 총공사비용 30,631 44,495 43,544 44,899 노무비 5,289 9,758 9,004 8,358 노무비율 17.3 21.9 20.7 18.6 쟁점노무비 제외 총공사비용 29,418 40,985 40,479 42,836 노무비 4,077 6,247 5,939 6,304 노무비율 13.9 15.2 14.7 14.7 <표3> 동종업체의 노무비율 (단위: 백만원, %) 연도 2002 2003 2004 2005 대상업체수 35 40 39 29 원재료비 228,829(16.4) 322,910(16.9) 366,863(22.3) 274,130(16.8) 노무비 350,885(25.2) 441,040(22.4) 321,933(19.5) 318,752(19.5) 경비 814,772(58.4) 1,195,856(60.7) 958,826(58.2) 1,042,204(63.7) 총제조비용 1,394,486(100) 1,969,805(100) 1,647,622(100) 1,635,085(100)

  • 주) (): 구성비율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지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6,625,364,000원 중 3,089,584,000원(위 119인 중 강○○○ 등 56인)은 처분청의 전화조사 당시 사망(1)하였거나 근무사실을 부인(55인)하였고 그 이후로도 근무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외주노무비 관련 장부를 대금 지급방법(현금/계좌이체)에 따라 별도로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주노무비 집계표 등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지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위 119인 중 김○○○ 등 63인에 해당하는 나머지 3,534,780,000원(2002사업연도 474,060,000원, 2003사업연도 1,223,760,000원, 2004사업연도 1,095,800,000원, 2005사업연도 742,160,000원)은 거래관행상 건설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노무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무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점, 쟁점노무비 전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노무비율이 동종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및 위 63인 가운데 김○○○ 등 56인은 처분청의 전화조사 당시 근무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 12인이 근무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김○○○ 등 56인을 제외한 나머지 김○○○ 등 7인은 위 전화조사 당시 근무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근무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들 전부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위 금액까지 실지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노무비 중 가공경비로 보기 어려운 합계 3,534,780,000원을 실지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