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을 거래대금 지급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을 거래대금 지급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4.1.부터 ○○시 ○○구 ○○동○○-○번지에서 ○○○○○(이하 “○○○○○”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주)○○ ○○○○○로부터 2004년 1기 중 457,820천원, 2004년 2기 중 646,808천원, 합계 1,104,62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68,384,600원, 2004년 2기분 93,062,750원 합계 161,447,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로부터 실제로 의류를 납품받으며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2004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총 11매로 매입금액은 공급대가 1,104,628천원 부가가치세 110,463천원 합계 1,215,901천원인 사실과 청구인은 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을 (주)○○○○○○○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한 (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자금이 아래 표와 같이 일부는 폰뱅킹 등으로 청구인의 시누이인 심○○에게 출금되고 일부는 (주)○○○○○○○의 사업장과 무관한 ○○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사실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에 입금한 결제대금의 출금내역> (단위: 건, 천원) (주)○○○○○○○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 비 고 적요 건수 금액 심○○에게 송금 5 136,334 폰뱅킹 등으로 송금 창구에서 출금 28 454,383
○○은행○○○○○지점에서 출금 CD기로 출금 20 49,339 기타 송금 33 457,474 폰뱅킹 등으로 송금 합 계 86 1,097,531 또한, 청구인이 (주)○○○○○○○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136,334천원이 폰뱅킹 등으로 심○○에게 송금된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장 부근인 ○○은행 ○○○○○지점에서 454,383천원이 수표 등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주)○○○○○○○ 명의의 계좌에서 심○○에게 입금된 136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이 운영하던 ○○○○○을 인수하면서 (주)○○○○○○○에 반품한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시누이인 심○○이 1998.4.30.부터 2004.6.30까지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세무서장은 2005.10월 ○○○○○ 심○○이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주)○○○○○○○ 등 4개 업체로부터 3,664,19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시 심○○은 (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입금내역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심○○이 (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586백만원이 모두 심○○의 사업장 인근인 ○○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입금액은 심○○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사업장인 ○○○동에서 인출된 454백만원은 (주)○○○○○○○이 ○○○○○을 방문하여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시장 내에 소재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표로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인 (주)○○○○○○○은 사업장이 ○○시 ○○구 ○○동이고 청구인은 사업장이 ○○시 ○○구 ○○동인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계좌로 입금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표 등으로 출금된 454백만원은 전액 ○○○○○ 지점에서 출금되고 나머지는 ○○동에서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한 대금이 입금 후 1시간 이내에 출금된 사실 및 그 중 136,334천원이 폰뱅킹 등으로 심○○에게 송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실질거래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2007도2415, 2007.6.15)내용은 (주)○○○○○○○과 대표이사 이○○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에 대하여 (주)○○○○○○○과 대표이사 이○○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를 다투는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주)○○○○○○○에 송금한 자금은 모두 (주)○○○○○○○의 사업장에서 떨어진 청구인 사업장 부근 은행에서 송금 후 1시간 이내에 출금된 점, 또한 출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시누이인 심○○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인출된 점, ○○세무서장이 전 사업자인 심○○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을 거래대금 지급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