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480 선고일 2007-09-18

[요지] 성인용 게임기 사용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중223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0.부터 OOOOO OOO OOOO OOOOOOO지에서 1.2.3.OOOOOO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릴게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19,746,46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00,353,72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095,201,89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06,411,530원 합계 1,521,71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사행성 오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기의 사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행성 오락을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미리 교부한 예치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하는 상품권은 용역의 공급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시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가 인출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게임기 이용자가 수회 반복적으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이 모두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되고, 그 액수는 누적적, 중복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넘어서는 가공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그에 상당하는 허구의 세액을 사업자에게 강제로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목적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거래는 스크린경마게임과 동일한 사행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크린경마게임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밖의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과는 다르므로 쟁점사업장에서의 거래가 사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재소비-23, 2006.1.9.)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무관하게 누적적, 중복적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거래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서 이용자가 게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8)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삭제 <1994.8.3>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제공용역은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하는 상품권은 용역의 공급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장려금 또는 시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게임기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누적적, 중복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넘어서는 가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에서 정한 일정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2007.8.21. 외 다수같은 뜻).

(4)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