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인인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자동차정비소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에는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부가세를 부과의 타당 여부
부동산임대인인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자동차정비소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에는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부가세를 부과의 타당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위치한 건물(이하○○빌딩이라 한다)내의 사업장 (건물 150평과 대지 300평, 자동차 정비소)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 년부터 2005년까지 지급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차인 ○○○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 인하고 2007.4.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512,480 원, 2002년 제2기분 1,516,770원, 2003년 제1기분 1,330,860원, 2003년 제2 기분 6,126,530원, 2004년 제1기분 7,561,840원, 2004년 제2기분 7,339,300 원, 2005년 제1기분 6,933,630원, 2005년 제2기분 6,658,780원, 2006년 제1기분 6,40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 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 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1) 처분청이 제시한 3매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빌딩내 자동차정비소 사업장을 김○○에게 임대하면서〈표 1〉과 같이 임대보증금은 72,500천원으로 하고 2001.6.1.부터 2002.5.31.까지의 임대료는 6,900천원이고 2004.3.10.부터 2004.12.31.까지의 임대료는 9,900천원이 며 2005.1.1.부터 2008.12.31.까지의 임대료는 9,900천원으로 지급받는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5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은 72,500천원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동일하나〈표 2〉와 같이 임대료는 적은 금액으로 약정되어 있고,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간에 2002년 3,500천 원, (2003 년은 임대 차 계약서가 없어 차액 확인이 불가), 2004년 5,700천원, 2005년 5,700천원, 2006년 6,300천원 등의 차액이 발생한다. 〈표 1〉 (단위: 천원)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2002.6.1.~2003.5.31 72,500 6,900 2004.3.31.~2004.12.31 72,500 8,900 2005.1.1.~2008.12.31. 72,500 9,900 〈표 2〉 (단위: 천원)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2002.1월~12월 72,500 3,400 2003.1월~12월 72,500 3,200 2004.1월~12월 72,500 3,200 2005.1월~12월 72,500 4,200 2006.1월~12월 72,500 3,600
(2) 청구인 명의 ○○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계좌번호 ○○○-○○-○○○○ 아래〈표 3〉참조)를 보면, 김○○가 2002년 3월분부터 2003년 2월분까지의 임대료 6,900천원과 2003년 3월분부터 2006년 3 월분까지의 임대료 8,900천원을 매월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폰뱅킹이나 인터넷입금 등의 방법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당시 김○○ 가 제출한 임대료 지 급 메모내용상 임대료와 일치한다. 〈표 3〉 (단위: 천원) 송금일자 금액 거 래 구 분 임대료 지급내역 2002.4.16 3,400 폰뱅킹이체 2002.4.30 6,900 폰뱅킹이체 2002년 3월분(임대료 6,900천원) 2002.6.3 6,900 폰뱅킹이체 2002년 4월분 2002.7.2 6,900 폰뱅킹이체 2002년 5월분 2002.8.27 6,900 폰뱅킹이체 2002년 6월분 2002.9.30 6,900 폰뱅킹이체 2002년 7월분 2002.11.18 30,000 폰뱅킹이체 2002년 8월분~11월분, 차액인 2,400천원은 12월분 선지급 2003.3.4 11,100 폰뱅킹이체 2002년 12월분~2003년 1월분 2003.4.15 6,550 폰뱅킹이체 2003년 2월분, 수도공사비 350천원 차감 2003.5.19 6,900 폰뱅킹이체 2003년 3월분 2003.6.16 6,900 폰뱅킹이체 2003년 4월분 2003.8.1 13,800 폰뱅킹이체 2003년 5월분~6월분 2003.11.27 34,500 폰뱅킹이체 2003년 7월분~11월분 2004.4.7 20,700 폰뱅킹이체 2003년 12월분~2004년 2월분 2004.6.7 17,800 폰뱅킹이체 2003년 3월분~4월분 (임대료 8,900천원) 2004.8.2 17,800 폰뱅킹이체 2003년 5월분~6월분 2004.10.14 17,800 인터넷입금 2003년 7월분~8월분 2005.3.25 14,500 인터넷입금 2005년 1월분(차액은 미지급분) 2005.4.27 9,650 인터넷입금 2005년 2월분(부가가치세 750천원) 2005.5.30 16,150 인터넷입금 2005.8.30 25,550 인터넷입금 2005.10.24 10,500 인터넷입금 2005년 7월분까지 완납 2005.11.28 30,000 인터넷입금 2005년 8월분~10월분 2005.12.29 8,850 인터넷입금 2005년 11월분 2006.3.30 19,800 인터넷입금 2005년 12월분~2006년 1월분 2006.5.26 19,800 인터넷입금 2006년 2월분~3월분 ※ 송금인은 김○○이고 임대료 지급내역은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 작성당시 제출한 임대료 지급 메모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3) ○○○○지방검찰청에서 2006.9.5.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김○○가 김○○와 동업할 때 3차에 걸쳐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여 임대보증금은 72,500천원으로 고정하고 2001.6.1. 임대료를 6,900천원으로 하여 체결한 계약이 1차 임대차계약이고, 2004.3.10. 임대료를 2,000천원이 인상된 8,900천원으로 하여 체결 한 계약이 2차 임대차계약이며, 2005.1.1. 임대료를 1,000천원 인상된 9,900천원으로 하여 체결한 계약이 3차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내용과 동일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는 김○○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서비스를 임대보증금 80,000천원과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 합계 120,000천원(수표)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3개월분의 임대료 7,500천원을 임대보증금 80,000천원에서 차감하여 72,500천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임대료는 2002년 3,400천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3,200천원, 2005 년은 4,200천원, 2006년은 3,600천원을 지급하고, 공장시설대금 및 공 구대금은 2003년부터 매월 1,000천원을 지급하다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월 3,000천원을 지급하여 합계 120,000천원을 지급 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 할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료 지급 메모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5) 청구인은 김○○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는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공장시설대금 및 공 구대금을 차감하는 경우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임대료와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당시 김○○가 제출한 임대료 지급 메모내용상 임대료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김○○ 명의 확인서 외에는 지급받은 임대료에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아니하고 있는 점, 한편 청구인과 김○○ 외 1인이 1995.3.31. ○○빌딩내 자동차정비소를 1 995.5.1.부터 2000.4.30.까지 임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 서상에는 최초 연도의 임대료가 7,500천원이며 최종 연도의 임대료는 1,000천원을 인상한 8,500천원으 로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당해 임대료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료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임대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당해 임대료 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