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경우 결정・경정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하고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와 결정・경정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납부세액 규정을 준용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경우 결정・경정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하고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와 결정・경정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납부세액 규정을 준용함
◯◯세무서장이 2007.4.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분 10,538,620원, 2004년 제2기분 13,561,950원, 2005년 제1기분 8,099,780 원, 및 2005년 제2기분 2,287,66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류와 잡화 등을 통신판매할 목적으로 2004.1.20. ◯◯◯◯시 ◯◯ 구 ◯◯동 00-00 ◯◯빌딩 0층에서◯◯◯◯◯◯(소매업․전자상거 래)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 하여 2004년 제1기 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오픈 마켓인 옥션(Auction)에서 본인의 아이디(000000000)로 판매한 금액 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어머니와 형제 자매 등 타인 아이디를 차용하여 판매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
(1)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 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 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 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 업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 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 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 서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 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 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0분의 10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 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 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납부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 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 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 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 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 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 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1) 과세자료처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아래〈표〉 와 같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
• 39,440,800 5,552,540 일반 2004.1기 15,436,363 88,171,500 10,538,620 일반 2004.2기 21,801,272 116,923,700 13,561,950 일반 2005.1기 13,104,727 76,439,200 8,099,780 일반 2005.2기 441,363 20,866,100 2,287,660 일반 합계금액 50,783,725 341,841,300 40,040,550 ※ 2003년 제2기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므로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일반과세자 납 부 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를 부과(다만, 2003년 제2기는 고지하지 아니함) ※ 청구인은 2004년 제1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2004.1.20.)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기준과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당해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의 그 사실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의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사업자 에 대한 통지의 효력(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의 관련법령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간이과세자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지 아니한 만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관련법령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 하이거나 또는 이상인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와 그에 대한 관할세 무서장의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의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이 주장하고 있는 위의 관련법령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고, 결정한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납부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3 제8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 과세기간까지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 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결정한 또는 경정한 과세기간(2003년 제2기)이 속하는 해(2003년도)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인2005년 제1기까지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최초의 과세기간 (2004년 제1기)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2005년 제1 기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까지는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므로 결국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다고 인정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과 제6항에서 간 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이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 간이과세자로 하고 또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04년 제1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기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최초의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는 간이과세 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하여 재계 산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