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는 ○○○과 ○○○에게, ○○○주식회사는 ○○○에게 아래 <표>와 같이 배당금 52,361,975천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 조세협약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13.636%의 세율을 적용하여 7,140,078,91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표> 배당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자 지급일자 배당금 수령자
○○카드주식회사 2002.03.12. 27,648,025 A○○○○,○○○○○
○○카드주식회사 2003.04.18. 24,498,250 A○○○○,○○○○○
○○○인터넷주식회사 2002.04.15. 107,850
○○ SEOUL
○○○인터넷주식회사 2003.04.14. 107,850
○○ SEOUL 합계 52,361,975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외국법인들이 ○○○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쟁점외국법인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모두 ○○○ 소재 ○○○ 등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 등에 따라 쟁점배당금에 9%~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07.3.16과 2007.5.14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2002사업연도분 204,644,750원 및 2003사업연도분 178,471,5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 것이나, 쟁점배당금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 ○○○이 1998년에 발간한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 해설’에서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에게 투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당해 투자자의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하였고, 이후 ○○○은 당해 거주지국 판정절차를 더 이상 준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나 새로운 거주지국 판정절차를 공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비록 소득의 종류는 상이하나 이와 같은 ○○○의 견해를 신뢰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과세당국은 이 건 과세연도인 2003년까지 ‘○○○ 관련법에 의하여 ○○○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 거주자로서 ○○○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은 처분청이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 실투자자를 확인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들의 실투자자가 ○○○ 소재 ○○○라는 ○○○라는 것만 파악하고, 당해 ○○○의 구체적인 투자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과세한 건으로써,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의 징세기관 역할을 사실상 대행하는 위탁징수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의무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만을 위탁받았을 뿐, 이러한 의무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강제적 조사권 등)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에게 등록한 외국인 투자등록증, ○○○ 당국이 발급한 법인설립등록증, 쟁점외국법인들이 ○○○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 건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과세요건이 모호하고 원천징수세액이 명확하게 즉시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소득세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와 내국법인간에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이유없다.
(2) 1998년에 ○○○에서 발간한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 해설’ 책자의 내용은 일반적이고 보통 타당한 경우에 투자등록증 및 거주지 증명서에 의해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지 조약을 남용하여 소익적소유자를 허위로 위장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 소재 법인이 ○○○에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으나, 쟁점외국법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소득에 대해 ○○○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예규가 적용될 없지는 없다. 또한, 이 건과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개별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 과세한 사례가 수없이 많고, ○○○도 조세조약의 주요기능에는 이중과세 방지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방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조세조약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은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과 같은 증권회사들이 투자관련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외국법인들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4,200억원에 달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수료 수익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외국법인들의 실체가 ○○○에서 모집된 ○○○임을 알 수 있었고, ○○○에서 ○○○ 모집 및 운영에 있어서 10위(언론은 3위로 발표)안에 포함되는 ○○○를 금융사인 청구법인이 몰랐을리 없으며, 기 제출한 ‘주식위탁관리계약서’에 서울 소재 ○○○의 임직원인 황○○○과 이○○○이 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투자자금의 출처가 ○○○ 소재법인이 아닌 ○○○을 알 수 있었으며, ○○○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7개사에 3,815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외국인 투자분야에 있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등 상당한 명성이 있으며, ○○○의 ○○○주식회사 주식 불법양도로 ○○○ 국내대표에게 1심재판에서 형이 선고되어 ○○○가 ○○○에서 모집된○○○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괄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고 그 국가에 거주하는 인을 의미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가 쟁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배당금에 대해 ○○○조세협약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13.636%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데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외국법인이 ○○○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모두 ○○○ 소재 ○○○ 등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 등에 따라 쟁점배당금에 9%~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이들 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1998년에 발간한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 해설’에서 투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당해 투자자의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하였고, 이후 ○○○은 당해 거주지국 판정절차를 더 이상 준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나 새로운 거주지국 판정절차를 공표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당국은 이 건 과세연도인 2003년까지 ‘○○○ 관련법에 의하여 ○○○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 거주자로서 ○○○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발간한 원천징수 해설 책자의 관련 내용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불문하고 투자등록증 및 거주지 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소득의 귀속자를 판정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그 동안의 과세관행이 조세조약에서도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판단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 예규○○○는 그 질의내용이 “○○○의 법에 의하여 ○○○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을 별도의 국가로 보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로 보는지 여부”로써, 당해 예규가 ○○○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 그 실질 귀속과 관계없이 ○○○ 조세협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 쟁점배당금의 실투자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들의 실투자자가 ○○○ 소재 ○○○라는 ○○○라는 것만 파악하고 당해 ○○○의 구체적인 투자자는 확인하지 못한 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외국인 투자등록증, ○○○ 당국이 발급한 법인설립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 건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과세요건이 모호하고 원천징수세액이 명확하게 즉시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청구법인이 투자관련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들의 실체가 ○○○에서 모집된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는 ○○○에서 ○○○ 모집 및 운영에 있어 10위안에 포함되는 금융회사이고, ○○○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7개사에 3,815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외국인 투자분야에 있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등 상당한 명성이 있으며, 2006년 4월경 ○○○주식회사의 주식 불법양도와 관련하여 ○○○ 대표가 ○○○주식회사 주식 불법양도로 2006년 4월경 기소되고 ○○○과○○○은 각각 112억원과 263억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된 근거로 ○○○과 ○○○이 ○○○에게 등록하면서 첨부한 법인설립등록증을 들고 있으나, 당해 법인설립등록증에 의하면 ○○○과 ○○○의 주주가 각각 ○○○.와 ○○○이고, 이들 법인주주의 소재지가 ○○○ 제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외국법인들과 그 법인 주주의 명칭에 지주회사를 뜻하는 “Holdings”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이들 법인들 모두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과 ○○○에 주소를 두고 있어, 쟁점외국법인들의 실제 투자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한계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배당금 지급자로서 당초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쟁점외국법인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가 쟁점외국법인들의 실제 투자자금이 ○○○ 등의 ○○○로부터 투자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07.7.27 쟁점외국법인들이 국내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들의 실체에 관하여 상당부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