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도 보이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강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도 보이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강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러 단체에 대해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75,860,76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75,860,760원)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강의료(38,364천원 상당액)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03.13 청구인에게 2005귀속 종합소득세 10,53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6.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개정)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료 조회결과(원천징수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기타소득자료 조회결과 41곳에서 지급(총건수 45건)하였고 지급총액은 59,153,518원, 소득금액은 11,910,702원이며,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사업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연간지급총액이 55,071,800원으로 24곳에서 지급(총지급건수 60건)하였고 그 중 특히 (주)○○○은 지급건수 11건에 연간지급총액 10,446,800원이고, (주)○○○은 지급건수 10건에 연간지급총액 5,470,000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에 대한 2002~2004년의 기타소득자료 조회결과(기타소득 지급조서)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지급총액이 61,108,130원이고 총 건수가 71건으로 그 중 재단법인 ○○○ 6건, (주)○○○ 8건, ○○○(주) 7건이 포함되어 있고, 2003년의 경우에는 지급총액이 59,601,220원이고 총 건수가 67건으로 그 중 (주)○○○ 12건, 재단법인 ○○○ 4건, ○○○(주) 12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2년의 경우에는 지급총액이 44,408,340원이고 총 건수가 64건으로 그 중 (주)○○ 서울사 7건, 재단법인 ○○○ 6건, (주)○○○ 8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2002년~2004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사업소득 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재단법인 ○○○ 5건, (주)○○○ 12건 등을 포함하여 연간지급총액이 38,423,200원이고, 2003년의 경우에는 ○○○훈련원 11건, (주)○○○ 5건 등을 포함하여 연간지급총액이 49,766,730원이며, 2002년의 경우에는 ○○컨설팅 9건, 재단법인 ○○○ 5건 등을 포함하여 연간지급총액 83,301,190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각 연도의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소득구분 총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1993 사업소득 30,909,000 7,727,250 1994 사업소득 26,641,440 10,656,576 1995 사업소득 57,601,400 14,400,375 1996 사업소득 10,806,720 4,322,688 1997 사업소득 26,502,200 10,600,880 1998 사업소득 43,540,000 22,640,800 1999 사업소득 61,192,000 15,298,000 2000 사업소득 69,421,870 17,355,467 2001 사업소득 53,314,220 13,328,555 2002 근로소득 8,884,000 2,136,200 기타소득 95,520,340 23,880,085 2003 근로소득 11,200,000 3,255,000 기타소득 67,897,434 16,974,359 2004 근로소득 8,400,000 1,700,000 기타소득 68,828,460 13,765,700 2005 근로소득 6,800,000 900,000 기타소득 75,860,760 15,172,152 2006 사업소득 56,644,120 35,636,230 근로소득 6,800,000 900,000 기타소득 29,977,640 5,995,528
(3) 살피건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2000두5210, 2001.6.15 등 참조) 청구인의 2005년 강의료 수입이 114백만원에 이르고,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기타소득자료 조회결과 41곳에서 소득금액을 지급(지급건수 45건) 받았고 동년의 사업소득자료 조회결과 24곳에서 지급(지급건수 60건) 받았으며 그 중 (주)○○○ 및 (주)○○○의 경우에는 연간 지급건수가 각각 11건, 10건에 달하고, 기타소득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은 재단법인 ○○○원에서 2002년 6건, 2003년 4건, 2004년 6건을 지급받는 등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도 보이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강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강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