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실제 업종을 재조사한 후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위탁가공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실제 업종을 재조사한 후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842,63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30,258,4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실제 업종을 재조사한 후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주)○○○○○에 위탁가공을 의뢰한 후 위탁가공한 제품(18k 금목걸이)을 일본국에 수출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귀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동 업종의 매매총이익율(28.01%)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후 동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추계걸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④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 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④ 제10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5)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9월 면세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2006.12.7. 면세 금지금 25kg을 매입하였으며, 동 금지금을 금세공업자인 (주)○○○○○에 위탁하여 18k 금목걸이 281개 총 31.7kg을 제조한 후 2006.12.15. 일본국에 수출하였다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에 금목걸이의 위탁 가공을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본국 ○○○○○에 금목걸이를 수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한 후 추계결정한 매출액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계결정한 매출액과 당초 신고한 매출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귀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동 업종의 매매총이익율(28.01%)을 적용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매출액을 667,437,699원으로 추계결정하였다. <매출액 추계결정 산식>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67,437,699원 = 매입원가 477,325,000원 × [1÷(1-매매총이익율 28.01%)] (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의 대표이사 권○○에 대한 세무조사시 권○○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권○○는 2006.9.29.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1986~1995년 중 미용실을 운영한 것 외에 금과 관련된 사업경험이 없고, 전 대표이사 황○○에게 빌려준 대여금(6천만원)을 회수하고자 청구법인 주식 90%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일본 바이어에게 금목걸이를 수출하고자 (주)○○○○○로부터 면세 금지금 477백만원을 매입하여 (주)○○○○○에 위탁가공을 의뢰하고 18k 금목걸이를 위탁가공 제조한 후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권○○ 1인 회사로 김○○(김○○)을 임시고용하여 일당 10만원을 주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위 금지금 매입대금(477백만원)은 권○○의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후 가방 두 개에 넣어 집 장롱에 보관하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매입한 금지금은 본인과 김○○ 2인이 직접 (주)○○○○○에 가서 수령하였는데 구체적인 수량이나 중량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는 본인이 제시한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② 처분청의 (주)○○○○○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업체는 주택가 근린건물 지하에 있는 영세업체이고 대표이사 하○○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의 임원으로 임대료 등을 체납한 후 행방불명상태이며, 하○○이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자 공장장 김○○이 직원 3인과 함께 임가공을 수주하여 그 대금으로 일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편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김○○에게 2006년 중의 임가공 내역을 문의하자 금고에서 유일하게 청구법인 관련 서류만 보관하고 있다며 임가공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금목걸이 가공과 관련된 금지금의 수령 여부 및 가공여부를 문의하자 50대 여자(권○○)와 남편(김○○)으로 보이는 남자가 금 20kg을 가져와 18k 금목걸이 200여개를 가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임가공료에 대해 묻자 금지금 수령 후 3~4일 사이에 목걸이 가공을 완료한 후 2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주)○○○○○와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인데 5억원에 가까운 고가의 금지금을 위탁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처분청은 위의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에게 금지금의 위탁가공을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탁가공한 금목걸이(281개)를 일본에 수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결정한 매출액과 당초 신고한 매출액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06.5.9.자 청구법인과 ○○○○○ 사이에 체결한 거래계약서, 2006.9.20.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보낸 납세담보제공통지 공문, 2006.9.22.자 ○○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공탁서, 2006.9.20.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서, 2006.11.23.자 ○○○○○가 청구법인에 보낸 주문서, 2006.12.7.자 청구법인과 (주)○○○○○ 간에 체결한 면세금지금 매매계약서 및 (주)○○○○○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006.11.30.자 청구법인과 (주)○○○○○ 간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2006.12.1.자 위탁가공관련 견적서, 2006.12.7.자 (주)○○○○○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원자재(지금 25kg) 인수인도증, (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2006.12.15.자 금목걸이 281개 출고확인서, 동 임가공관련 2006.12.25.자 세금계산서, 김○○[(주)○○○○○를 사실상 운영한자]의 명함, (주)○○○○○ 공장 내부 사진 2매, 2006.12.15.자 송품장(Commercial Invoice), 2006.12.15.자 ○○관세사무소의 수출신고필증, 기타 항공화물 운송 관련 증빙, 수출대금 확정 및 수출대금 수령 관련 증빙으로 외국환 매입장, 외국환 거래 영수증,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 ○○○○○가 수출대금을 인편으로 보냈다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위 증빙자료에 의해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적법하게 위탁가공한 후 동 제품을 모두 일본국 ○○○○○에 수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적법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③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 및 직원 김○○(세무조사 시 김실장으로 조사)은 이 건 심리시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매입한 면세 금지금을 위탁가공한 후 위탁가공한 금목걸이(281개)를 일본국 ○○○○○에 수출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면세 금지금의 매입, 임가공의뢰, 수출거래 등에 대한 관련자료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가 금지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 금지금 임가공 업체인 (주)○○○○○의 경우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상태로 사실상 5억원에 상당하는 금괴를 믿고 맡길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금지금 25kg으로 금목걸이 281개를 위탁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주)○○○○○의 실지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금괴 20kg으로 금목걸이 200개를 임가공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가 청구법인의 면세금지금을 위탁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권○○가 수출거래처인 ○○○○○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수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금목걸이 281개를 ○○○○○에 실제로 수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6.12.15.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매출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서 적법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였고, 2007.3.31.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된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액(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①에서 보듯이 (주)○○○○○에 대한 위탁가공 및 위탁가공한 제품의 일본국 수출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매출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이 정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귀금속제품 도매업(코드번호 513934)으로 보아 동 업종의 매매총이익율(28.01%)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 내용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권○○ 1인 회사로 권○○가 금지금 관련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주)○○○○○에 금지금의 위탁가공을 의뢰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위탁가공한 금목걸이를 일본국에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을 위탁가공하여 귀금속제품으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매입한 금지금을 그대로 매출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업종이 귀금속제품 도매업(코드번호 513934)인지 아니면 귀금속 금지금 도매업(코드번호 513933)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