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우보증서, 지적측량결과부,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손실보상액 명세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8년 이상 자경여부와는 무관하거나 객관성이 없는 자료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우보증서, 지적측량결과부,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손실보상액 명세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8년 이상 자경여부와는 무관하거나 객관성이 없는 자료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면
○○ 리
○○-○○ 번지 소재 답 1,316㎡ 및 같은 곳
○○
• ○○ 소재 답 330㎡(이하 필요시 나타난 순서에 따라 쟁점①,②토지로 각 구분하여 표기한다)를 1995.6.3 취득하여 2006.1.17 한국토지공사에게 “
○○
○○ 지구 택지개발사업”용 부지로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1억원(감면한도)을 감면신청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89,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 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하여 2006.10.12 청구인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48,9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그 일부에 존재하는 건물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청도 인정하였듯이 8년 이상 자경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이 명백함에도 양도 당시 이용 현황이 농지가 아닌 폐자원 작업장과 임대 사업장으로 현지 조사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제외하고 이른 바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지대 대부분이 폐자원 하치 관련 작업 및 가내공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①토지는 그 전부가 임대용 창고건물 및 그 부수토지 등으로 사용 중에 있고 쟁점②토지는 폐자원 작업장으로 사용 중에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현지 조사된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일반적인 혜택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른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가 취득된 때부터 양도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경작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과 양도일 현재 이용현황 또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일 것이 필요요건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토지에 연접한 다른 토지(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같은 날 취득․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와 달리 그 위에 건물이 없는 토지임)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손실보상액 명세(10년생 배나무 150주 등이 손실보상 지장물로 기재된 것)등의 증빙에 의해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과세에서 제외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양도되기 전 상당 기간 동안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앞서 청구인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된 것인지 여부부터 심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8년이 되기 전인 2002.9.14 쟁점①토지 위에 문제의 건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의 경량 철골조 판넬지붕 건물 2채, 총 대지 및 건물 면적 각 990㎡, 495.15㎡)을 신축․취득한 후 2003.5.1과 2003.5.14에 만화제조 사업장(유
○○) 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작업장으로 임대를 각 개시한 사실, 동 임대 건물들은 쟁점②토지의 지번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 공부 기재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 별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위 임대사실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은 다만 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우보증서(인근 주민 남
○○ 등 5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후 무인 또는 인장으로 날인한 것으로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인감 첨부가 없는 것), 지적측량결과부(2007.6.14 대한지적공부
○○ 도 본부
○○ 지사가
① 토지 1,316㎡ 중 콘크리트 포장부분 면적을 279㎡로 측량한 것),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손실보상액 명세(쟁점①토지에 5년생 철쭉 30주와 5년생 산딸기 20주가, 쟁점②토지에 8년생 두릅나무 50주와 6년생 은행나무 50주가 각 식재된 것으로 기재)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8년 이상 자경여부와는 무관하거나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6) 쟁점토지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를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이른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