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 불확실한 외상거래보다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주의의무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됨
회수가 불확실한 외상거래보다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주의의무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4.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건 3,293,130원(2001년 제2기 490,790원, 2002년 제2기 1,292,740원, 2003년 제1기 1,50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0.3.1. 개업한 이래 ‘○○○’라는 상호로 도매업(○○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중 49,079,060원(3건), 2002년 제2기중 129,274,753원(6건), 2003년 제1기중 150,960,728원(3건) 합계 329,314,54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2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발행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4.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3,293,130원(2001년 제2기 490,790원, 2002년 제2기 1,292,740원, 2003년 제1기 1,50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 발행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건수(월) 공급가액 세액 2001년 제2기 3건(7월~9월) 49,079,060 4,907,906 2002년 제1기
• -
• 2002년 제2기 6건(7월~12월) 129,274,753 12,927,475 2003년 제1기 3건(1월~3월) 150,960,728 15,096,072 합계 12건 329,314,541 32,931,453
(2) ○○세무서장(이 건 처분청)이 2006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5.8. 개업한 이래 ○○시 ○○구 ○○동 ○○○-○ 주공○○단지 지하에서 도․소매업(세제류, 식품잡화, 생활용품 등)을 영위하다가 2003.6.30.(2003.4월경 부도 발생)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청구외법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처에 대하여는 각 거래처에 조회하여 회보받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가공혐의세금계산서로 분류하였는 바,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매출 3,741백만원중 2,800백만원이 가공(비율 84.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처에 대하여는 각 거래처에 조회하여 회보받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① ○○ 주식회사 등 대형 제조업체는 가공혐의세금계산서로, ② 자료상고발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③ 증빙서류 제출자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가공혐의세금계산서로, ④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가공혐의세금계산서로, ⑤ 소액자료는 실지거래를 인정하여 정상세금계산서로 분류하였는 바,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매입 3,917백만원중 2,856백만원이 가공(비율 72.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대금증빙이 부실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분류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위반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청구외법인, 관련자 김○○, 오○○, 김○○, 김○○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100% 라면을 구입하여 판매하므로 라면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할 수가 없으며, 라면대리점 특성상 손실이 장려금으로 일부 보전되기 때문에 매입가액 이하로 판매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 판매대금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은행)을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6.14. 240,100원, 2003.1.4. 302,300원, 2003.1.10. 500,000원, 2003.2.7. 72,700원 합계 1,115,1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입금 일자 및 입금액이 12건 각각의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 및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라면을 인도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일부는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고 일부(168,000원)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2007.6.25.)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를 상대로 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 아니고 일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 발행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이 공급받는자가 아니라고 추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부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본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판매량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판매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리점으로서는 약정된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매입가액 이하로 판매하여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거래의 경우 회수가 불확실한 외상거래보다는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이 언제 사업을 시작하여 자료상혐의자로 판명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주의의무를 묻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