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D는 배당소득이 지급될 당시 말레이시아 ○○○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재하는 법인이었으며,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이 D에 대해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조세조약상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아 D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이다.
(2)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체결되던 1982년 당시 적용되고 있었던 OECD모델조약 주석서는 “단순한 명의자 또는 대리인만을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언급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관한 해석을 구체화하여 왔으나 수임인 또는 관리인을 형식적 소유자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D는 누구를 대신하여 단순한 명의자, 대리인으로 행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고 그 자신의 계산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왔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현안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당하게 운영되어 왔으므로 D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유동화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회사 등과 같이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인들이 대부분 관련 법령상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모든 사업활동을 외부에 위탁(outsourcing)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심지어 수익이 발생된 후 단기간 내에 주주에게 소득을 분배하더라도 세법상 일관되게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3) A가 D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식의 지분율을 적용할 때, A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10%세율(주민세 제외)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D의 설립경위와 그 실제의 경영관리,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말레이시아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을 수행한 법인이 아니며, 한-말레이시아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D를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펀드를 모집하고 이를 운영한 미국을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기 인정하였다.
(2) 미국에서의 사모펀드는 파트너쉽이고, 파트너쉽의 경우 개별 파트너(최종)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개별 파트너에게 소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으로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1) D를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로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이 미국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에 의거 D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고 그 국가에 거주하는 인을 의미한다. (3)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 한-미 조세조약제12조【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ⅰ) 배당지급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ⅱ) 상기직전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주식중 50퍼센트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 2003.4.15.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2004.12.27. 계열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를 ◎◎◎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법인명을 피합병법인명인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2) A는 1998.8.1. 말레이시아 ○○○에 설립한 D명의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42,40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0.4.14. 우선주로 전환한 후 2003.2.27. 쟁점배당소득인 89,869백만원을 회수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의 투자관련 업무등을 홍콩 A등이 투자계약서 작성 및 피투자사 이사로 참여하여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를 홍콩 A의 임직원이 수행하였으므로 D의 거주지국가를 홍콩으로 보아 25%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15,830백만원을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귀속자를 홍콩 스○○가 아닌 원시투자자인 미국 A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과세하거나 A코리아를 한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12.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홍콩 A는 미국 A의 지점법인으로 2002년 및 2003년 법인 재무제표를 검토한 바 국내투자금이 자산이나 부채,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발생비용의 10% ○○○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홍콩 A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로서 펀드 투자자금 이익의 수익적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을 미국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007.2.21.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였고, 처분청은 2007.3.12. 청구법인에게 5,841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지처분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에서 설립한 D는 쟁점 배당소득이 지급될 당시에 말레이시아 ○○○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재하는 법인으로 말레이시아의 과세당국이 D에 대해 말레이시아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 조세조약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말레이시아 관련법에 의해 말레이시아 ○○○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말레이시아 거주자로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국세청 예규○○○에 의해서도 D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임이 확인되므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D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투자합의 일정을 확인한 바, 실제 투자상담은 1998년 4월경부터 시작되었음에도 D가 조세피난처 지역인 말레이시아 ○○○에 설립된 일자는 투자개시 3일전인 1998.7.29. 서류상으로만 설립되었고, 투자자금을 2차례에 걸쳐 회수하면서 2000.4.17. 1차 회수액 130억원은 홍콩소재 ○○○은행, 2003.2.27. 2차회수액 1,072억원은 뉴욕소재 ○○○뱅크로 송금되는 등 말레이시아 소재 D는 펀드특성상 중요한 입․출금에 대한 업무역할이 전혀 없는 바, 원천지국에서 수취한 소득을 독립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통제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 소득의 혜택을 받는 제3자를 위한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으로서, 해외무역이 아닌 역외거래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에는 약 2,300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약 200개를 제외한 2,100개는○○○로서, 역외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에 의거 말레이시아 현지인 1인만을 서류상 고용하면 1일 사이에 법인등록 및 설립이 가능하며, A의 말레이시아 ○○○ 설립법인은 전부 신탁회사로서 ○○○라고 현지출장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법인의 설립경위, 경영관리 및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조세조약이 체결된 외국에 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D의 설립경위, 실제 운영내용, 청구법인에의 투자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는 실질적인 소득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도관회사(형식적 귀속자)로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A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 D가 수취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 거주지 국가를 미국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 바,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가를 미국으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 국가를 미국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D의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 거주지 국가를 미국으로 보더라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피투자사의 출자지분 10% 이상이므로 배당소득 10%(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경우 법인이 아닌 파트너쉽의 일종에 해당하는 바, 미국에서의 파트너쉽은 파트너쉽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없고 개별투자자(최종)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되는 체계이므로 파트너쉽을 납세주체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트너쉽 단계에서 과세되었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