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 부동산간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교환거래당시 양 당 사자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기준시 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교환대상 부동산간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교환거래당시 양 당 사자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기준시 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3.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759,640 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8.10. ○○도 ○○시 ○○구 ○○동 ○○-9 대지 473.3㎡ 및 건 물 1,114.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2004.8.26. 양 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10.15.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 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시가감정의 절차없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실 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3.
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75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실, 임○○(이하 “중개인들”이라 한다)가 하였던 관계로 교환계약서에 ○○모 텔의 가액은 25억원(차입금 6.5억원을 차감하여 실질가치는 18.5억원)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등의 가액이 명확하게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교환계약서 상의 대출금 승계액, 추후 김○천이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장 등에 의 하여 김○천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30억원[쟁점부동산 20억원(차입금 및 임대보 증금 10억원을 차감하여 실질가치는 10억원) + 토지 10억원(차입금 2억원을 차 감하여 실질가치는 8억원), 실질가치 부족액 0.5억원은 김○천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교환당시 각자의 입장에서 발전가능성 등의 충분한 검 토와 계산을 통해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성립된 교환가액을 거래관 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시가를 반영한 정상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시가 감정의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교환거래는 시가감정 및 차액의 정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교환일로부 터 약 4개월후의 감정가액(약 12억원) 및 부동산임대업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상 장부가액(10억원)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당초 신고한 금액(쟁점부동산 19억원, 3필지 토지 6억원)과 심판청 구시 주장하는 금액(쟁점부동산 20억원, 3필지 토지 10억원)이 상이한 점, 중개 인이 있는 거래이었음에도 중개인의 날인이 없는 점 등 계약서 외에 당해 거래 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 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에서 규정한 “장부등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 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 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 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 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 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10.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2004.8.26. 양도한 후 실지취득가액을 1,900,000천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62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확인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재계 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 여 확인된다. (2)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2001.7.4.) 및 위약금약정서(2001.7.4.) 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란에 청구인과 김○천이 나타나고 중개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물건소재지는 ○○도 ○○군 ○○면
○○리 ○○-1, ○○-1, ○○-○5, ○○-1 건평 424평, 대지 약 800평이고 김○○의 물건소재지는○○도 ○○시 ○○구 ○○동 ○○-9대 143평, 건물 약 330평과 ○○도 ○○시 ○○면 ○○리 ○-○1외 2필지 약 13,000평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김○천의 매매대금은 2,500백만원으로 2001.7.11.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쌍방명도일은 2001.7.11.로 하되 청구인의 ○○ 면 소재 ○○여관은 2001.7.20.까지 비워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 의 ○○부채내역 은행융자 650백만원은 김○천이 안기로 하고, 김○천의 ○○○ (쟁점부동산이 계약서에 ○○○으로 표기됨) 부채내역 ○○은행 200백만원, ○○ 600백만원, 보증금 200백만원과 ○○ ○○시 ○○면 ○○리 ○-○1외 2필지 13,000평에 대한 융자금 200백만원을 청구인이 안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계약내용대로 이행치 않을시 계약을 이행치 못하는 쪽에서 200백만원을 배상키 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김○천이 위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교환한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 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은 ○○도 ○○시 ○○면 ○○리 ○○-1 잡종지 817㎡, 같 은리 ○○-2 대지 941㎡, 같은리 ○○-○5 잡종지 447㎡, 같은리 ○○-1 잡종 지 304㎡ 합계 2,509㎡의 토지와 같은리 ○○-2 소재 건물 1,402.15㎡(이하 토 지와 건물을 합하여 “○○모텔”이라 한다)로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벽 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무도회장) 및 근린 생활시설이며, 청구인은 2000.5.8. 청구외 심○○로부터 ○○모텔의 소유권을 취 득하여 2001.7.12. 김○천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2001.6.2. 매매)한 것 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김○천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① 김○천의 부동산중 하나는 ○○도 ○○시 ○○구 ○○동 ○○-9에 소재한 지상 3층, 지하 1층의 알.씨조 슬라브지붕의 건물인 쟁점부동산으로 용도는 위락 시설(2007.5.22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고, 대지면적은 473.3㎡, 건물면적은 1,114.29㎡이며, 김○○천은 1996.3.12. 청구외 이○○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을 취득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2001.6.30. 매매)하였고, 1996.12.9.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2001.6.30. 매매)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② 김○천의 부동산중 다른 하나는 ○○도 ○○시 ○○면 ○○리 ○○-○1염전 39,501㎡(이하 “○○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리 ○-○1잡종지 2,529㎡, 같은리 ○-○5 잡종지 813㎡ 합계 42,843㎡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로서, 청 구외 정○○가 1967.10.16.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1967.3.10. 매매)하여 2001.7.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2001.6.2. 매매)한 것으로 등 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김○○천이 정○○로부터 매입한 후 김○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김○천으로부터 매 입하였다는 주장이고, ○○지방국세청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6.9)에 의 하면 “장○○는 본인 소유 ○○도 ○○시 ○○구 ○○리 ○○-2소재 ○○여관을 25억으로 임의 평가한 후, 전소유자 김○천 소유 ○○시 ○○구 ○○ ○○○○ -9 소재 부동산 19억, ○○도 ○○시 ○○구 ○○동 ○-○5 토지 3필지를 6억 으로 임의평가 후 교환하였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당시 교환계약을 전문 공인중개사가 아닌 평소 알고지내던 김○휴, 김○실, 임○○(이하 “중개인들”이라 한다)가 중개하였던 관계로 교환계약서에 청구인 소유의 ○○모텔 가액은 2,500백만원(차입금 650백만원을 차감한 후 실 질가치는 1,850백만원)으로 표기하면서 김○천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토지 의 가액을 명확하게 표기하지는 못하였지만, 교환계약서 상의 부채 승계액, 추후 김○천이 중개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등에 의하여 김○천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3,000백만원[쟁점부동산 2,000백만원(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1,000백만원 을 차감한 후 실질가치는 1,000백만원) + ○○토지 1,000백만원(차입금 200백만 원을 차감한 후 실질가치는 800백만원), 실질가치 합계 1,800백만원]으로 평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김○천의 실질가치 부족액 50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 할 중개수수료를 김○천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2,0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모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4.20. 채권최고액 845백만원의 근저당 권(채무자 김○월, 근저당권자 ○○은행)이 설정되어 2001.8.2. 말소되었고, 2001.8.2. 채권최고액 950백만원의 근저당권(채무자 김○천, 근저당권자 ○○○
○○○)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12.11. 채무자를 김○정으로 하여 설 정된 1번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백만원, 근저당권자 ○○은행)이 2001.12.1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변경(등기원인: 1998.12.15. 계약인수)된 내용이 나 타나고, 1997.10.8. 채무자를 김○국으로 하여 설정된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백만원, 근저당권자 ○○○○○○)이 2001.12.28.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변경(등기원인: 2001.12.24. 계약인수)된 내용이 나타나며, 1998.11.21. 채무자 를 김○천으로 하여 설정된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백만원, 근저당권자 ○ ○○○○○)이 2001.12.28.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변경(등기원인: 2001.12.24. 계약인수)된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토지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8.21. 채무자를 정○○로 하여 설 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0백만원, 근저당권자 ○○○○)이 2001.7.27. 말소 (등기원인: 2001.7.27. 해지)되고, 2001.7.2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 권(채권최고액 260백만원, 근저당권자 ○○○○○○)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국세청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6.9)에 의하면, ○○모텔의 기준시가는 703백만원, ○○자체 감정평가액은 1,030백만원(감정시기는 나타나 지 않음), 주식회사 ○○의 2005년 감정평가액은 1,344백만원, 인근 중개업소의 탐문가액은 1,200백만원(탐문시기는 나타나지 않음)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1,030백만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가격시점 2001.12.20.)은 1,205백만원, 임대사업 관련 장부상 계상된 취득가액 은 1,04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토지의 기준시가는 499백만원, ○○자체 감 정가액은 336백만원(감정시기는 나타나지 않음),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504백만원(감정시기는 나타나지 않음)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과 김○천은 이 건 교환거래당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심리자료로 제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천이 이 건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들을 사기혐의로 ○○지방검찰 청에 고소한 고소장(2002.11.20.)에 의하면, 김○천과 청구인이 위 교환계약서 및 위약금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며, 쟁점부동산 및 ○○토지는 그 시가가 35억원 정도이고, ○○모텔은 25억원 정도이며, 김○천은 ○○모텔이 증․개축이 가능한 줄 알고 교환하였으나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김○천이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경찰서,○○○○.○○.○○.)에 의하면, 김○천은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과 ○
○토지를 각각 2,000백만원과 600백만원 내지 700백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 인 소유○○모텔을 시가 2,6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며, 청구인은 우리원 국세심판관회의(0000.00.00)에 출석하여 ○○모텔을 2,5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였으나 은행대출목적으로 김○천이 요구하여 ○○모 텔의 매매대금을 2,650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하였다. (마) 이 건 교환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나는 김○실, 임○○는 청구인 소유 ○○모텔의 매매금액이 2,500백만원, 부채가 650백만원, 실질가치가 1,850백만 원이었으며, 김○천 소유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2,000백만원, 부채가 1,000백 만원(차입금 800백만원,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실질가치가 1,000백만원이었고, 김○천 소유 ○○토지의 매매금액이 1,000백만원, 부채가 200백만원(차입금), 실 질가치가 800백만원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7., 인감증명서 첨부)를 각각 제출하였다. (바) 2000.11.1. 쟁점부동산에서 ○○○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개업한 박○○ 은 김○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월임대료 15백만원, 보증금 200백만원에 임차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7, 인감 첨부)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외 심○○는 2004.8.26.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62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7.1.18. 1,4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리자료에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 래당시 그 대가로 지급받거나 지급한 가액으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후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로 소 급하여 시가감정 등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서로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을 수반하는 교환의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99두1299, 1999.3.29 및 국심2006중1930, 2006.11.22. 같은 뜻 다수), 이 건 교환의 경우 2001.7.4.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과 김○천이 교환대상 목적물인 ○○모텔과 쟁점부동산 등의 가액을 각각 2,500백만원 및 3,000백만원 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가액의 차액을 부채를 승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정산한 점, ○○모텔 및 쟁점부동산 등에 설정된 부채가 등기부등본 및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김○○이 이 건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들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경찰서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2,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개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000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심○○가 2004.8.26. 청구 인으로부터 1,62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1.18. 1,4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유흥주점건물인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사회분위기 등을 반영 하여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교 환함에 있어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호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 고 교환대상 부동산간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교환거래당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중3489, 2007.4.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다거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잘못 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