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를 보면 도료 등을 구입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료 등을 구입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허○은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 동안 25개 업체에 763,323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이에는 청구인에게 2005년 1기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50,007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4.11.부터 6.29까지 11회에 걸쳐 SA포리마텍스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으며, 구입한 도료 등을 ○○호텔 도장 공사등에 사용하였으며, 구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나,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 대표 허○이 ○○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나) 청구인이 제시한 ○○호텔 공사 도급계약서(2005.2.3.)를 보면, 공사기간이 2005.2.5~2005.4.10. 청구인이 이 건 도료등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