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454 선고일 2007.11.20

상속인이 배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분명한 양도대금 등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 문

1.○○○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한 2002. 9.12. 증여분 증여세 1,680,000원, 2003.2.3.증여분 증여세 1,30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7. 13. 피상속인인 부(父) 김○○(1920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5.1.13. 상속재산가액은 1,425,200천원, 과세표준은 412,239천원, 납부할 세액은 65,203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인 2000.7.7. 매매계약하여 2002.1.21. 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서울특별시 ○○구 ○○동 토지 364.6㎡ 및 건물 587.76㎡, 같은 곳 986-1 토지 796㎡ 및 건물 636.61㎡의 부동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250,000천원 중 합계 2,181,899천원(청구인 83,300천원, 이○○ 771,812천원, 김○○ 500,000천원, 김○○ 375,050천원, 이○○ 60,000천원, 김○○ 117,000천원, 김○○ 80,000천원, 김○○ 194,737천원)을 2000.10.19.~2003.2.28. 기간동안 청구인 등 8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후, 2007.2.6. 위의 사전 증여가액 2,181,899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에게 2004년 귀속분 상속세 725,179,13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조사한 83,300천원(2000.11.4. 10,000천원, 2000.11.8. 42,000천원, 2000.12.4. 10,000천원, 2002.9.12. 12,000천원, 2003.2.3. 9,300천원)에 대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0.12.4. 증여분 증여세 4,480,000원, 2002.9.12. 증여분 증여세 1,680,000원, 2003.2.3.증여분 증여세 1,30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65년부터 화○염사라는 염사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78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를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등 염사제조업 및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200백만원). ○○은행(55백만원), ○○화재(30백만원) 대출금 등 335백만원의 부채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었고, 그리고 주식회사 조○ 및 조○기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위 조○○(장녀 김○○의 배우자)에게 1995년 4월 임의로 이○○ 외 2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시 ○○동 0000-0 외 1필지의 부동산(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제공하여 1억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나, 사업의 악화로 이를 피상속인의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김○○ 및 김○○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그 외 1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의 연대보증까지 하는 등 710백만원 상당액을 투자하였으나 1997년 12월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상당액의 부채가 발생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에게는 자신의 고유부채 이외에 피상속인이 작성한 2000.6.28. 현재 1,860백만원 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IMF의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원금 및 이자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위와 같이 쟁점건물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일부 인출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금액으로 과세한 금액 중 2000년 증여분 62,000천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002.9.12. 12,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경우는 그 중 1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통하여 모(母) 이○○의 칠순기념 행사비로 지출하도록 하여 동 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밖에 없으며, 2003.2.3. 9,3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후 그 중 쟁점②금액을 2003.2.3. 김○○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동 계좌에 입금된 40,000천원과 함께 2003.2.28. 김○○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변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동 계좌에서 김○○에게 50,350천원이 송금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은 사전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모(母) 이○○의 칠순기념 행사비 및 피상속인의 김○○에 채무변제액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호가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망부(亡父)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잇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잇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개괄적인 주장으로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3,250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위 조○○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면서 710백만원 상당의부채가 누적되었고, 그 외에 양도일 직전인 2000.6.28. 현재 1,860백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러한 부채 원금 및 이자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청구인 등에게 사전 증여할 금액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망부(亡父)인 피상속인 김○○(2004.7.13.사망)은 사망일 이전인 2000.7.7.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3,250백만원(계약금 2000. 7.7. 280백만원, 중도금 2000.10.19. 1,345백만원, 잔금 2002.1.7. 1,625백만원)에 양도계약하여 2002.1.21.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염사제조업체인 화○염사(000-00-00000, 1965.2.1. 개업, 1992.3.10 폐업),○○○구 ○○동 0가 00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000-00-00000, 1976.1.1. 개업, 1965.6.26. 폐업), 쟁점건물상의 부동산임대업(1965.2.1. 개업, 2002.1.25. 폐업) 등을 영위하였고, 조○○는 조○기업(000-00-00000, 1993.4.27. 개업, 1997.9.30 폐업), 주식회사 조○(603-81-29407, 1996.8.1. 개업, 1997.12.31. 폐업), ○○동물병원(000-00-00000, 2003.2.8. 개업, 2006.5.10. 폐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이 세적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년 귀속분 쟁점건물의 수입금액을 59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조○의 주주구성은 조○○ 30%, 기타 7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동 자료로는 피상속인이 조○○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조○ 등의 업체에 투자한 사실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써, A4용지 1매에 워드로 작성된 “투자금손해액 집계표(작성일자 없음)”에는 1995.4.28.~1999.6.29. 기간동안 합계 710백만원을 ○○동 부동산을 담보로 조○○, 김○○, 김○○ 등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 등에서 차입하여 조○○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채권자 김○○이 조○○에게 보낸 1997.11.15.자 차용금 10,000천원의 채권양도통지서(1997.12.31),주식회사 ○○은 1997.11.27. 주식회사 조○으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제공받은 물품(A○○○ 아동화)에 대한 모든 권한(판매, 입출고, 대금회수등) 을 보증인 정○○에게 위임한다는 주식회사 ○○의 위임장(1997.11.27) 및 조○○의 확약서(1997.12.10)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조○○가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조○이 1997년말 폐업시점에 부도지경에 이른 정황만을 알 수 있을 뿐, 피상속인이 위의 투자금 손해액 집계표상의 710백만원을 조○○에게 실제 투자하였는지, 위 ○○은행 등의 은행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할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마) 또한, 피상속인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2000.6.28.자 메모장(이하 “메모장”이라 한다)에는 영동이모 210백만원 등의 개인부채 530백만원, 동현 교보 190백만원, ○○생명 650백만원, ○○생명○○집 300백만원 등 금융권 채무 1,330백만원 등 합계 1,860백만원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메모장상의 채무액은 대부분 쟁점건물 양도대금으로 변제되었으나, 일부 변제액에 대하여 사전 증여재산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 ○○생명에 대한 650백만원의 채무는 김○○ 명의의 채무이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메모장상의 채무액 전체에 대하여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인지, 가족 전체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인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위 조○○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2000.6.28.자 메모장상의 부채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이 건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이 메모장, 투자금손해액 집계표 등의 자료로는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의 제시자료로는 쟁점건물 양도당시 피상속인에게 상당액의 채무가 있었고, 처분청 역시 쟁점건물 양도대금 중 이 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2)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다음은, 처분청이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를 합하여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쟁점금액 내역>과 같이 쟁점건물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은행 000-00-0000-000)에서 쟁점금액이 2002.9.12., 2003.2.3. 각각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이 배서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증여일 금액 처분청의 조사 내역 쟁점①금액 2002.9.12 12,000 피상속인의

○○ 은행 계좌에서 2002.9.12.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배서 쟁점②금액 2003.2.3 9,300 피상속인의

○○ 좌에서 20033.2.3.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배서 계 21,300 (나) 쟁점①금액(12,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청 2007-00호, 2007.5.28)을 보면, 처분청이 작성한 금융거래 내역에는 2002.9.12. 12,000천원이 ○○은행 ○○○지점에서 10,000천원권의 수표 1장과 1,000천원권의 수표 2장으로 출금되어 10,000천원권의 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기앞수표(○○00000000)의 사본에 의하면 수표발행일이 2002.10.17.로 되어 있고, 2,000천원에 대하여는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2002. 9.12. 12,000천원은 2002.10.17. 10,000천원의 착오나 오류로 보이는데,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2002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10,000천원으로 한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2,000천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 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은 쟁점①금액 중 10,0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취지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머지 2,000천원에 대하여는 인용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증여세 감액경정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1999~2002년분 일기장(5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8.1.1~2002.12.15. 기간동안 매일 자신과 배우자(청구인) 등의 하루 일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록(성당, 병원진료, 자식들의 내방 등)하고 있고, 2002.12.15. 이후는 병세악화로 일기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된 일기내용을 발췌하면, 2002.9.12. “오후에 나는 ○○은행에 가서 12,000천원을 찾아 와서 집사람한테 70회 생일기념행사로 대금으로 1천만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양도금액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 2002.2.1. 인출된 700,000천원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2002.2.1. 피상속인 계좌에 350,000천원, 이○○ 계좌에 350,000천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피상속인 계좌에 입급된 350,000천은 2003.2.3.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200,000천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이○○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그 외의 150,000천원에 대하여는 그 중 50,700천원은 2003.2.3. 인출되어 김○○(청구인)이 김○○ 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고, 같은 날 40,000천원이 수표인출되어 청구인이 배서한 후 김○○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9,300천원(이건 쟁점②금액)의 수표가 인출되어 청구인이 배서˙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0천원은 임○○ 외 2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마)한편, 김○○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의하면, 2003.2.3. 위 4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2003.2.28. 김○○에게 50,35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실피건대, 먼저 쟁점①금액의 경우는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 금액 중 2,000천원은 청구인의 배서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이미 과세제외 결정하고 있고, 나머지 1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칠순잔치 경비용으로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일기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②금액의 경우는 당초 김○○이 2003.2.3. 피상속인으로부터 김○○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억원을 받은 후 같은 날 50,700천원을 김○○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9,300천원에 대하여는 그 중 40,000천원을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3.2.28. 쟁점②금액을 포함하여 이자 상당액 등 50,350천원을 김○○에게 변제한 것으로 그 용도가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인출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동금액 21,300천원은 피상속인 김○○의 사전 증여금액에서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