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등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명의신탁이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등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2006.3.20.~ 2006.7.26. 기간동안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3.4.23.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대표 ○○○이 명의신탁한 주식중 1,996,200주(○○○ 명의 1,025,000주, ○○○ 명의 371,200주, ○○○ 명의 300,000주, ○○○ 명의 300,000주)를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은 ○○○으로부터 수증한 주식중 ○○○ 명의로 된 주식 1,025,000주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18,000주, 합계 1,243,000주를 2004.2.13. 주식회사 ○○○(2004.8.11. 청구외법인에 합병되었다)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971,200주중 ○○○ 명의 주식 371,200주를 ○○○ 명의로 101,200주, 청구인 명의로 270,000주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며(○○○와 ○○○ 명의 주식은 명의개서하지 않음), 2004.2.2. ○○○ 명의 300,00주, ○○○ 명의 300,000주와 ○○○ 명의 100,000주, 합계 700,000주를 청구외법인 대표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은 ○○○으로부터 수증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 명의로 300,000주(전 ○○○ 명의), ○○○ 명의로 400,000주(전 ○○○ 및 ○○○ 명의) 각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상기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4,66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명의신탁이라 함은 실질소유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단지 명의만을 가질 뿐 주식의 운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의 운용수익이 당초 명의자인 ○○○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에게도 귀속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전액 송금되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2) ○○○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유동성문제나 회사의 합병시 사용하여 회사를 구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도후 청구외법인에게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운용수익이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의 유동성 문제사 합병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으로부터 ○○○ 명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면서 ○○○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2)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유무선통신장치 및 GPS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2.6.9. 주식회사 ○○○이란 법인명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8.10. 주식회사 ○○○으로, 2001.10.25. 주식회사 ○○○으로, 2005.4.7. 현재 법인명인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0.1.4.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 의 진술 내용을 본다.
○○○이 2006.5.8.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으로부터 ○○○ 명의 1,025,000주, ○○○ 명의 371,200주와 ○○○의 친척이자 ○○○의 직원인 ○○○와 ○○○(실제로는 ○○○과 ○○○로 보임) 명의 600,000주를 넘겨받았고 장내에서 218,000주를 취득하였으며, ○○○ 명의 주식 1,025,000주는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한후 장내에서 매입한 218,000주와 함께 주식회사 ○○○에 7억9천만원에 매각하였고, ○○○ 명의 371,200주중 2003년 6월경 270,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하였다가 장내매각(2003.11.21)하였고, 나머지 101,200주를 ○○○에게 명의개서한 후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지명한 ○○○에게 매매계약서상 2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상양도하였으며, ○○○, ○○○ 명의 600,000주는 ○○○로부터 받아 회사 금고에 보관하다 2003. 11월경 직원(○○○)이 임의로 장내매각한 후 사내입금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나머지 500,000주는 ○○○의 대리인과 계약하고 실제로는 무상으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 빨리 명의변경해 달라고 독촉하여 ○○○, ○○○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6.7.24. ○○○은 상기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대여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및 ○○○ 등 관계자들이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등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유동성 위기 등 청구외법인의 어려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고,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도후 청구외법인에게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시 계약서에는, 2003.6.2. 청구인이 ○○○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270,000주를 1주당 440원인 118,800천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 ○○○증권 위탁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2003.6.23. 청구외법인 주식 270,000주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3.11.21. 1주당 420원, 합계 113,400천원에 코스닥시장에서 장내 매각되어 수수료 및 거래세를 제외한 12,606,200원이 3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2003.4.23. ○○○, ○○○, ○○○과 ○○○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제6조(○○○의 주식 처분제한 등) 제1항에서 ○○○은 인수한 주식을 향후 18개월간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합의는 무효로 하며, ○○○은 수령한 주식을 ‘구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합의를 위반한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반환할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는 본 계약 체결시점의 기준 가격과 당해 합의를 위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중 높은 가격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회피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장만으로는 관련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금을 주고 양수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증여세가 탈루된 점, 명의신탁 주식이 3개월 내에 실지 소유자인 ○○○ 명의로 반환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