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430 선고일 2007-09-10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법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2007서15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6. 청구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을 1,210,999,998원으로 하고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을 52,598,480원으로 하여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5.11. 처 소유의 부동산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5.21.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여타 세금부과는 민법에 의하여 부부별산제도를 적용이행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함으로써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에 우선하나,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이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법여부는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주된 주택소유자】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③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을 1,210,999,998원으로 하고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을 52,598,480원으로 하여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처 소유의 부동산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여타 세금부과는 민법에 의하여 부부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함으로써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6.15.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