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7.17.부터 2005.10.14.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으로부터 6회에 걸쳐 222,151,3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6.11. 청구인에게 2005.8.17. 증여분 증여세 54,60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송세및 증여세법 제2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 10월경 ○○점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점을 개설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자료통보를 받고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이 2005.10.4. 변제기한을 2007.10.4.로 하여 김○○에게 222,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점의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각 대차대조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22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5.8.17.부터 2005.10.4.까지 김○○ 명의 계좌 (○○은행, ○○○○○○-○○-○○○○○○)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은행, ○○○○○○-○○-○○○○○○)로 쟁점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위 대차대조표에는 위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고 2006사업연도 말까지도 차입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거래된 청구인 명의 위 계좌에서 김○○ 명의 위 계좌로 2005.11.10.부터 2007.10.12.까지 아래와 같이 총 78,068,370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주장 차입금 상환내역> 일 자 상환금액 (원) 비 고 2005.11.10. 18,068,370 부가가치세 환급액 2005.12.7. 5,000,000 2006.1.7. 5,000,000 2006.12.12.○○점 양도 2007.3.12. 5,000,000 2006.12.13.○○점 개업 2007.4.10. 5,000,000 2007.5.15. 5,000,000 2007.6.13. 5,000,000 2007.7.12. 5,000,000 2007.8.15. 10,000,000 2007.9.14. 5,000,000 2007.10.12. 10,000,000 계 78,068,370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12.경 ‘○○○○ ○○’체인 본사에 ○○점을 양도하고 ○○○○ ○○ ○○점(이하 “○○점”이라 한다)을 새로 개설한 후, ○○점의 경영상태가 좋아진 2007.3.경부터 ○○점의 영업수익으로 차입금을 다시 상환하기 시작하고 주장하며 ○○점의 2006.12.13.부터 2007.6.30.까지의 현금흐름을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점의 현금흐름> 구 분 금 액 (원) 비 고 총 현금유입액 339,847,638
• 매 출 257,550,005
• 차 입 9,930,000
○○은행대출
• 기타현금유입액 2,367,633 잡이익 총 현금유출액 343,211,450
• 고정자산취득 100,550,272
• 임차보증금지급 20,000,000
• 음식재료 구입 85,058,997
• 일반관리비지출 112,601,438 감가상각비,미지급금제외
• 차입금상환 25,000,000
• 기타현금유출액 743 잡손실 현금잔액 -3,363,812
(3) 반면, 처분청은 아래 사실에 비추어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그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 ○○점의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점을 운영하는 동안 그 영업손실이 2005사업연도 47,468,737원, 2006사업연도 176,440,909원에 이르렀음애 나타난다. (나) 또한, ○○점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13.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빌딩 ○층을 2005.10.1.부터 차임 월 7,5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2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사업연도 ○○점의 장부에는 임차료, 관리비 등 미지급금으로 98,560,04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점을 개설한 2005.10.1.부터 이를 양도한 2006.12.12.까지 ○○점에 대한 임차료를 임대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다. (다) 이를 토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위 78,068,370원은 임차료 미지급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배척하자, 청구인은 ○○점 양도시 임차료 미지급금채무는 ○○점의 양수인에게 전부 승계되었다고 소명하며 사업양도계약서 및 사업양도 후 ○○점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사업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6.12.12. 이○○ 외 2에게 ○○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양도계약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이○○이 양수한 후의 ○○점의 대차대조표에는 쟁점금액차입금은 승계되지 않은 반면 임차료 미지급금은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임차료 미지급금채무는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특수관계인간에 금전거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그 금전거래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다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78,068,370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상 영업손실 및 아버지에 대한 임차료 미지급금 채무가 상당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자금 차입금의 상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임차료 미지급금채무를 ○○점의 양수인이 승계하여 청구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사업양도시 사업장 임차료 미지급금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는 흔치 아니하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위 임차료 미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며, ○○점 영업 당시에는 영업손실이 누적된 청구인으로서는 별도의 자금 유입이 없이는 쟁점금액을 상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점 개업 이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없이 ○○점의 사업수익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