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509,661원을 신고하면서 ◯◯도 ◯◯시 ◯◯◯동 산0 임야 2,217㎡를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물납신청재산의 평가액(176,251,500원)이 납부할 세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분할을 요구함에 따라 물납재산을 △△도 △△시 △△구 △△ 산00-0 임야 1,300㎡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의 전체 면적이 39,174㎡이고 그 중 물납신청 면적은 1,300㎡로서 분할을 전제로 신청하였다고 간주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분할예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가 물납신청재산에 송전탑과 묘지가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2007.1.17. 청구인에게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변경하지 아니하자, 이 건 물납신청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2007.1.24.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 제19조 【물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1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물납신청재산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로서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이며, ◯◯◯◯◯◯가 1996.11.27.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을 목적으로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581㎡ 범위로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철탑과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현재 물납신청재산에 송전철탑과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에 묘지가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서는, 물납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물납신청재산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에 철탑과 묘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물납신청재산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