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보아 폐업일 현재 대여금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420 선고일 2008.07.18

청구외법인은 직권폐업 이후 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3.12.31.자로 직권폐업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사업연도분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청구외법인의 주주 겸 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1,100,000천원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등 198,088천원 합계 1,298,088천원(이하 “쟁점상여”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쟁점상여와 또 다른 인정상여 250,074천원(청구외 금액임)에 의하여 2006.8.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31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년 청구외법인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과 같이 사실상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1998년 6월부터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어 사실상 이 때 폐업해산하였으므로 1998년 6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3년 귀속분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7.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어 동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1997사업연도에 대표자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귀속연도 및 소득의 귀속자를 오해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6월 폐업해산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은 없어도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재무제표를 보면 2003사업연도까지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권폐업된 2003.12.31.에 실질적으로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날에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대여금이 가공자산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특수관계의 소멸시점을 2003.12.31.로 보아 쟁점상여를 2003년 귀속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여 발생원인인 대여금이 가공자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현재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2003년 이후 실제 청산된 연도를 쟁점상여의 귀속연도로 하거나, 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998년을 귀속연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5,672,645,629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이후 200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는 하였으나 수입금액은 없었으며, 직권폐업 이후인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2002, 2003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없이 영업외수익과 비용에 따른 291백만원, 110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신고하였고, 2002,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단기대여금(2,600백만원, 2,834백만원) 등 각 사업연도 2,942백만원·3,176백만원의 자산, 각 사업연도 7,600백만원·7,945백만원의 부채, 각사업연도 △ 4,658백만원·△ 4,769백만원의 자본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상법 제50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2.4.11. 임원에 대하여 등기한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7.12.4. 해산간주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다 직권폐업 이후인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동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가 확인되는 점, 2002.4.11.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에 대하여 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한 2007.12.4. 해산간주 등기된 점, 기타 직권폐업일 이후에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건대,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1.4. 발생한 것으로 계상된 대여금 1,1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2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였으며, 1998년 12월 ~ 2003년 12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33.3%(10,000주)를 가진 주주로서 심판청구일 현재 대표이사인 최명진과는 형제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3.25. ~ 2003.10.8.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같은 장소인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다 2003.4.24. 같은 날 서울특별시 ○○○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상여가 발생하게된 대여금이 가공자산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대여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였고, 동 법인과 사업장이 같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을 볼 때 동 대여금을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하였다가 폐업한 현 시점에서 이를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