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7-서-2419 선고일 2008.04.25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6매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7. 1. 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400,120원 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9,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에서 빙과 도․소매점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영업소(이하󰡒청구외법인” 이라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5년 1기 10,314천원, 2005년 2기 13,970천원(이하󰡒쟁점자료금액󰡓이라한다)을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 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400,120원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9,3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래상대방인 ○○제과식품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과업체 및 빙과업체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전산입력된 금액과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그 차액만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그 원인은 제과업체에서 청구인의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의 제품 뿐만 아니라 ○○○ 이외의 제품(이하󰡒타사제품󰡓이라한다)을 함께 공급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컴퓨터에는 자사 상품인 ○○○의 상품 판매분만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타사제품 판매분은 전산에 입력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도매상인 청구외법인에게 ○○○가 제조한 상품 뿐만 아니라 타회사의 상품도 같이 주문을 하여 청구외법인 본점의 상품 뿐만 아니라 타사 상품도 함께 공급을 받은 후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 타사 제품 매입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거래를 하기 위해 자사제품과 타사제품을 함께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타사 제품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타사 상품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및 가계수표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4,28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일보상 실제 매출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실지 매입처가 매출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동 매출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소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타사 제품을 함께 납품하였고, 전산에는 자사 제품만 입력이 되기에 쟁점자료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청구인과의 거래 장부 및 기타 매출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조직간 이동 및 잦은 담당사원 변경으로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를 거래은행에 조회한 바,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발행한 가계수표 6매 25,500,000원이 ○○○식품(주)의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 수표를 거래은행에 조회하여 그 거래은행이 회신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발행한 가계수표 6매 25,5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도매상인 청구외법인에게 ○○○가 제조한 상품 뿐만 아니라 타회사의 상품도 같이 주문을 하여 청구외법인 본점의 상품 뿐만 아니라 타사 상품도 함께 공급을 받은 후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