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기공사계약에 의한 매출누락의 상여처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서-2418 선고일 2008.06.03

장기공사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상여 처분시기는 수입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는 못하는 경우 공사건물이 인도된 때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566.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 ○○○번지 토지 533.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합계 1,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공동주택 ○○○하우스 18세대 5,12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5,349백만원에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12월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0,142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 4,793,353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부외원가 2,927,553천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5.8.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5.1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천원) 소득금액 (천원) 결정세액 (원) 소득금액변동통지 (원) 2000 △105,343 △289,192 △98,236,530 △56,820,895 2001 △460,606 △777,733 △91,178,970 2002 870,184 64,601 △81,172,190 2003 4,489,118 2,811,304 1,083,959,730 1,865,800,438 계 4,793,353 1,808,980 813,372,040 1,808,979,54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의신청을 거쳐 2007.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 나○○외 3인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주택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신축 ․ 분양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연도는 쟁점주택 조합원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쟁점주택 분양약정서상의 대금 납부일자인 1997~2003사업연도임에도 장기계속공사의 작업진행율과 분양율에 의해 계산한 수입시기인 2003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이 신축 ․ 분양한 것으로 처분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이 신고하였던 도급공사금액 5,349백만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경정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4)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전○○ 명의로 피분양자들에게 쟁점(2)토지를 2003.10.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90,283,870원을 2003.12.31. 신고 ․ 납부한 바 있으므로 동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체납세액에 충당함이 타당하다.

(5) 쟁점주택 중 103호(계약서상 101호)는 전○○ 소유의 ○○빌라 302호를 1997.11.22. 청구법인이 양수하고 그 대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전○○은 103호 주택분양권을 고○○에게 양도한 후 고○○가 2003.12.9. 소유권보존등기한 바 있어 103호의 양도시기는 1997.11.22.로 보아야 하며, 결국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작업진행율 및 분양율에 의하여 2000~2003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103호의 분양가액을 450백만원으로 본다면 전○○에게 지급한 소개비 130백만원, ○○빌라 소개비 80백만원, 이주비 70백만원 등 320백만원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6)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전○○간에 다툼이 있어 사업을 원만히 하고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601호는 전○○의 장모 김○○에게, 602호는 전○○에게 명의 이전한 후 601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300백만원을 분양대금조로 수취하였음에도 전○○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601호 및 602호의 분양가액이 각 600백만원 합계 1,200백만원 인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그 매매대금 및 대출금 이자 등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로 보아 그 실질 취득자가 청구법인이라 할 수 있고, 쟁점주택의 신축 ․ 분양계약 및 회계처리를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주관하고, 쟁점주택 준공 및 사용승인 후에도 분양받은 자들간에 사업완료에 관한 정산을 하지 않은 사실 등,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의 실질적 주체가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쟁점주택 분양 약정서상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그 약정일자에 약정금액을 지급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에 실질대표자인 강○○에게 소득금액 누락액 1,865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건설 용역분(청구법인이 도급공사한 것으로 당초신고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세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한편, 수입금액에서 기 차감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수입금액에는 잘못이 없다.

(4) 전○○ 명의로 2003.12.31. 납부한 양도소득세 90,283,870원은 쟁점(2)토지와 전○○ 개인소유인 ○○구 ○○동 ○○○번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액으로, 전○○은 동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거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5) 쟁점주택 중 103호는 청구법인이 ○○빌라를 재건축하기 위해 전○○ 소유 ○○빌라 302호를 4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1997.11.22.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은 103호로 추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법인세법령 및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결과에 따라 쟁점주택의 작업진행율과 분양율을 감안하여 103호의 분양가액을 익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에 과세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소개비 등 320백만원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

(6) 쟁점주택 중 601호 및 602호의 분양가액을 각 600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쟁점주택 18세대 중 2세대를 제외한 16세대의 평균분양가가 634백만원인 점, 조건이 유사한 603호의 2002년 8월 분양가가 720백만원인 점 및 그 이후 전○○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600백만원에 각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한 것으로, 601호 및 602호 소유자인 전○○, 김○○이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과다부담을 감수하면서 분양가액을 부풀려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으므로 분양가액을 각 600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 신축공사용역(53억원)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신축 ․ 분양(101억원)한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 분양한 것으로 볼 경우,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시기를 쟁점주택 분양대금의 납부가 완료되어 피분양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청구법인이 당초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 ․ 분양 수입금액으로 본 10,142백만원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2)토지의 명의수탁자(전○○)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5) 쟁점주택 중 103호를 전○○ 소유 ○○빌라 302호와 1997.11.22.자로 교환(양도)계약하였다 하여 동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1997.11.22.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위 103호의 분양원가로 청구법인이 전○○에게 소개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20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쟁점주택 중 601호 및 602호의 분양수입금액을 각 600백만원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18세대를 5,349백만원에 도급공사한 것으로 하여 2000~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쟁점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10,142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는 한편, 토지취득원가 2,548백만원, 건축설계감리비 113백만원, 쟁점(2)토지 취득을 위한 ○○은행 대출금 700백만원의 지급이자 262백만원 등 2,927백만원의 공사원가를 추인하여 2000~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신고누락액이 1,865백만원인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분양가액(A) 누적 진행율 누적 분양율 당초신고수입금액(B) 증감액(A-B) 2000년 215 5.9 35.3 320 △105 2001년 939 32.1 35.3 1,400 △461 2002년 2,820 68.6 57.1 1,950 870 2003년 6,168 100.0 100.0 1,679 4,489 계 10,142 5,349 4,793

  • 주) 사업연도별 분양가액 계산: 총분양가(10,142백만원) × 누적작업진행율 × 누적분양율 - 전기말누적분양수익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업자로서 쟁점토지 소유자인 나○○외 3인과 쟁점주택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공사를 하였을 뿐이며, 건축허가 ․ 사용승인 등도 나○○외 3인 명의로 받고 인근 주택소유자와의 한강조망권 침해분쟁도 나○○외 3인이 당사자가 되어 다투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 분양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1)토지 중 나○○ 지분 202.2㎡는 1999.9.2. 청구법인이 직접 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 75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실질대표자 강○○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김○○ 및 손○○ 지분 각 182.3㎡는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씩을 각 대물지급하고, 그 외 현금 330백만원씩을 각 지급하기로 한 후 현금 330백만원씩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되고,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이 당초소유자 방○○으로부터 1,00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9.11.1. 전○○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전○○의 2004.11.18.자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피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동호인 약정서에 나타나고, 그에 따라 쟁점주택 분양대금의 수입, 지출,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총분양대금에서 공사도급액과 토지취득원가를 공제한 분양수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신축하고 피분양자도 모집하였으며, 그 분양대금도 청구법인이 관리 ․ 정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직접 신축 ․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신축 ․ 분양한 것으로 볼 경우,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연도는 쟁점주택의 분양대금납부가 완료되어 피분양자에게 인도한 2003사업연도가 아니라 계약서상의 분양대금납부일이 속한 1997~2003사업연도임을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0~2003사업연도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할 때에 총분양수입금액에서 작업진행율과 분양율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도급공사 수입금액을 차감한 바 있고, 쟁점주택 신축 ․ 분양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공사원가추인액은 쟁점주택 분양율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2003사업연도에 1,865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정되었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납부일자에 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금융자료 및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원가 지출액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분양 완료되어 인도되기 전까지는 사외유출된 금액 및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또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건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의 신축 ․ 분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분양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추인액을 작업진행율 및 분양율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고, 그 결과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이 완료되어 피분양자들에게 인도한 시점인 2003사업연도에 사외유출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도급공사한 것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 5,349백만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534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이 직접 신축 ․ 분양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 납부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주택 도급공사 계약서상의 5,349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나○○외 3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출세액이 534백만원인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는 수입금액을 5,349백만원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주택은 18세대 전체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으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이 신축 ․ 분양한 것으로 보면서 총분양가액(공급가액) 10,142백만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도급공사한 것으로 신고한 5,349백만원으로 본 바 있고, 동 수입금액 5,349백만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쟁점주택 총면적 5,133.83㎡을 기준으로 각 세대의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세대별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사실이 있다. (라) 쟁점주택의 총분양가액(공급가액)을 10,142백만원으로 계산시,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약정한 세대(8세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분양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세대(8세대)에 대하여는 약정분양가액 그대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이 직접 신축 ․ 분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5,349백만원으로 하였고, 그 부가가치세 534백만원은 쟁점주택 신축 ․ 분양 수입금액 10,142백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539백만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전○○이 2003.12.31.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90,283,870원에 대하여, 동 세액과 관련된 쟁점(2)토지를 청구법인이 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전○○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할 것을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쟁점(2)토지를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분양원가에도 가산한 바 있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전○○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전○○이 자신의 자금임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90,283,870원 중 43,920,200원은 전○○이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무서장도 동 납부한 세액 중 전○○ 소유 토지 82.88㎡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793,340원에 대하여는 전○○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양도소득세액이 자신의 자금임을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러하다면, 전○○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처분청과 ○○○세무서장이 그 자금의 귀속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당해 세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103호는 1997.11.22.자로 전○○ 소유 ○○빌라 302호와 교환한 바 있으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전○○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약정일자 및 교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교환한 것으로 주장한 103호가 아닌 101호를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103호의 양도일자임을 주장하는 1997.11.22.은 계약서상의 교환계약체결일에 불과할 뿐 그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착공되기도 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동 일자를 103호의 양도일자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103호의 분양수입금액을 쟁점주택의 다른 호와 같이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0~2003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후 손금을 초과하는 익금이 발생한 2003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3호의 분양수입금액을 450백만원으로 본 바 있어 그 소개비 등 340백만원은 대응하는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하는 증빙은 수기작성 메모용지 이외에는 없고, 동 메모용지의 용도 및 작성일자도 불분명하며, 기재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6)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전○○의 장모 김○○에게 분양한 601호와 전○○에게 분양한 602호의 분양가액을 각 600백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전○○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300백만원을 분양 수입금액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601호 및 602호의 분양가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601호 및 602호와 같은 조건인 603호의 분양가액이 720백만원이었던 점, 쟁점주택 18세대 중 2세대를 제외한 16세대의 평균분양가가 634백만원이었던 점, 전○○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601호 및 602호를 각 600백만원에 분양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의하여 각 600백만원을 분양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쟁점주택 18세대 중 분양가액이 없는 2세대 및 601호, 602호를 제외한 14세대의 ㎡당 평균분양가가 2,286천원(9,003백만원/3,938.08㎡)이고, 동 가액에 601호 및 602호의 주택면적(272.64㎡, 310.41㎡)을 곱하여 계산하면 각 623백만원 및 709백만원이 되어 처분청이 분양가액으로 산정한 600백만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601호 및 602호의 분양가액으로 산정한 내역에 타당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주택의 분양가에 대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설정한 내역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