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한・미조세조약 14조의 경영자문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되고, 미국법인의 소속직원이 개인적인 자격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경영자문수수료와 별도로 근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쟁점급여는 근로소득임
쟁점금액은 한・미조세조약 14조의 경영자문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되고, 미국법인의 소속직원이 개인적인 자격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경영자문수수료와 별도로 근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쟁점급여는 근로소득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주한미군 시설관리용역의 입찰시 국내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미군 시설관리규정 및 각종 자료, 입찰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는 ○○○○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통상적으로 동종업종의 타업체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로써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에 대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의 소속직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미군부대내의 시설관리용역의 원할한 운영 및 주한 미군의 시설관리 운영규정에 의거 국내인이 취득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 하여야 함에 따라 총괄관리자 및 자격증소지자를 ○○○○로부터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용역의 대가는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의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주한 미군 입찰서의 작성은 군수물자 지원관련 사항으로써 업무특성상 미국법령 및 해외파견 미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준수사항이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인에 의해 작성되는 바, ○○○○는 모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특히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인 주한 미군 입찰공고시 입찰여부의 결정 및 입찰서 작성시 원가대비 적정이윤을 산정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한미군의 입찰공고시 입찰서 작성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업체와 지급금액을 비교한 내역과 용역제공을 타업체에게 의뢰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당시 ○○○○에 경영자문료 지급에 대하여 ○○○○만의 특별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통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고액의 경영자문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의 출자법인으로 경영전반에 대하여 미국 ○○○○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동법인이 작성한 입찰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장비 및 원가산정의 기초 내역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 입찰서 작성과 관련된 고유의 작성기법 및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 투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입찰서내역에 대한 비밀보호 및 결과 보증의 의무는 ○○○○에 있다고 사료된다.
(2)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이 ○○○○ 직원들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에 지급한 경영수수료와는 별도로 전액 지급한 급여이다. 이와 같이, 미국법인의 소속직원이 개인적인 자격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고 있으며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관련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체약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활동에는 제조업ㆍ상업ㆍ보험업ㆍ은행업ㆍ금융업ㆍ농업ㆍ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ㆍ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제19조【근로소득】(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2.4.21.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개업하였으며, 설립시 ○○○○의 50% 출자법인으로서 주한미군 시설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용산 미8군, 군산비행장등 5곳의 미군기지에서 식당, 유류관리, 자동차관리 등 시설관리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며 전액 영세율 신고법인이다. 또한, 미국 투자법인인 ○○○○는 전세계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시설관리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2002년 59,999천원, 2003년 106,196천원, 2004년 210,000천원, 2005년 150,099천원, 2006년 99,393천원 계 625,687천원)을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경영자문료에 대한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CONSULTING AGREEMENT 및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에게 주한미군 시설관리용역의 신규 입찰시 미군에서 정하는 시설관리규정 및 미국법령의 검토, 입찰서 작성 및 관련 노하우 및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경영자문수수료의 산정시 별도의 산출근거 없이 ○○○○의 지급요청금액을 전액 수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한 미군 용역관련 입찰서의 작성은 군수물자 지원관련 사항으로써 업무특성상 미국법령 및 해외에 파견된 미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준수사항이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적, 특수성을 띄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의 지도에 의하여 작성하는 바, ○○○○는 전세계 미군 파견지역의 시설관리 및 군수물자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미군시설관리용역 및 군수물자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가 50%출자한 법인으로 미국본사의 임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미국투자법인이 결정하는 계열회사로써, 특히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인 주한 미군 입찰공고시 입찰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서 작성시 원가대비 적정이윤을 산정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한미군의 입찰공고시 입찰서 작성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업체와 지급금액 비교 및 용역제공을 타업체에게 의뢰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당시 ○○○○에 경영자문료 지급금액에 대하여 미국 ○○○○만의 특별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통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고액의 경영자문료는 그에 대한 대가는 정당한 대가임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용역의 제공자인 ○○○○의 50%출자 받은 법인으로 경영전반에 대하여 ○○○○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인 주한미군 시설관리용역의 입찰여부에 의하여 매출액이 변동되고 그에 따라 장래에 ○○○○의 투자금의 보전 및 일정이익을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가 작성한 입찰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장비 및 원가산정의 기초 내역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 입찰서 작성과 관련된 고유의 작성기법 및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 투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입찰서내역에 대한 비밀보호 및 결과 보증의 의무는 ○○○○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살피건대, ○○○○는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주한미군 시설관리용역의 신규 입찰 관련 서류는 미군에서 정한 시설관리규정 및 법령 검토, 입찰서 작성 등의 그 업무특성상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따르는 것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입찰 관련 노하우를 제공받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이 지배주주로써 의사결정을 지배 및 통제하고 있는 모법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위의 용역은 동종업종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경영자문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직원 3명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래표와 같이 2002.10.23.부터 이들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성명 M.○○○○ D.○○○ K.○○○○ 근무기간 2002.10.23~현재 (4년 2개월) 2003.05.01~2004.01.25 (9개월) 2004.01.26~2004.09.30 (8개월) 총급여액 289,700천원 73,642천원 60,721천원 해당업무 총괄업무관리 군산기지 소방업무 군산기지 소방업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미국인 근로자 개인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쟁점급여는 한․미조세협약 제19조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관련 원천징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다. ㈏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 소속직원에 대한 급여는 경영수수료인 쟁점금액과 별도로 전액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고, 이들은 전부 청구법인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의 사실과 같이, 미국법인의 소속직원이 개인적인 자격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경영자문수수료와 별도로 근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쟁점급여는 근로소득이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