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

사건번호 국심-2007-서-2413 선고일 2007.09.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거주자의 판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1.4.19. 조합원 승계취득하여 2001.5.31. 사용승인받은

○○ 시

○○ 구

○○ 동

○○ 아파트 000-10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1.1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67,325,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고, 2007.3.13. 위 쟁점아파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주로 국외(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5.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해외에서 취학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주로 해외(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혀 없고,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숙박업의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손

○○ 이 쟁점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생활근거가 되는 부동산 및 소득발생이 국내에 있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은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가족(배우자 및 2자녀) 전체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 및 자녀들은 캐나다에서 주로 거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국내에서는 94일 체류)하고 있고, 배우자인 손

○○ 도 국내에서 숙박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 주로 해외에서 가족들과 체류(2004년 113일, 2005년 145일 체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한 양 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녀교육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캐나다 영주권자) 후 주로 국외에서 거주한 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 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 (생 략)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 ④ (생 략) (4) 소득세법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 략)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2001.4.19. 조합원 승계 취득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인 2001.5.31.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 청구인이 2002.11.8. 캐나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후 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쟁점아파트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인 2006.7.18. 입국한 후 2006.9.11.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그 후 2006.11.2. 입국한 후 2006.12.6.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해외에서 취학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주로 해외(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혀 없고, 배우자인 손

○○ 이 국내에서 사업(숙박업)을 영위하면서 거주자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 손○○의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근 주민 사실확인서, 배우자 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배우자 손

○○ 의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살펴보면, 배우자 손

○○ 은 2002.2.19.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2003.1.13. 이민출국으로 말소), 1987.7.24.부터

○○ 시

○○ 구

○○ 동

○○번지 에서 “티파티호텔” 숙박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다가 2002.4.3.부터 공동(청구인 78.79%, 최

○○ 21.21%)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및 2006년도에 6회에 걸쳐 출입국(2005.1.31. 출국하여 2005.2.26. 입국, 2005.5.25. 출국하여 2005.6.16. 입국, 2005.7.29. 출국하여 2005.9.29. 입국, 2005.11.4. 출국하여 2005.12.10. 입국, 2006.1.30. 출국하여 2006.3.18. 입국, 2006.4.14. 출국하여 2006.5.23.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및 김

○○ 등 상가단지 주민들의 실제거주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아파트 취득 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손

○○ 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018-081831-02-001, 예금주 손

○○)에는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4년 3개월)중 총 46회에 걸쳐 월별 아파트 관리비를

○○ 은행

○○ 동

○○ 지점을 통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2.15. 처분청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에는 배우자 손

○○ 이 종합소득세(2001년∼2006년), 부가가치세(1997년∼2006년), 종합부동산세(2006년 귀속분), 근로소득세(2000년∼2004년) 및 증여세(2002년)를 각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인 손

○○ 이 캐나다와 국내를 출입국하면서 국내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캐나다 이민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2002.11.8. 캐나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일이 속하는 2006년 말까지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 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