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410 선고일 2007.12.26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으로 종전주택의 소유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거주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종전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타인소유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1102호에 거주하면서 2001.6.2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401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박○○이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2002.1.14.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903호(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재건축기간중인 2005.8.31.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3-6블럭 ○○○○○파크 ○○○동 6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5.8.10.부터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2006.1.27.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자 2006.12.20. 재건축아파트로 전세대가 거주이전하고 2006.12.28. 쟁점아파트를 970,000천원에 양도(잔금수령)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사업기간중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전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사업승인일까지 종전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승인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4.25. 청구인 박○○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56,050원, 청구인 박○○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56,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재건축대상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동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재건축된 이후 주택에 입주 또는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종전아파트의 취득일(2001.6.29.)로부터 재건축사업승인일(2002.1.14)까지 불과 6개월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종전아파트에 거주하기가 불가능하였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을 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여 “1주택을 소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문리해석상 비과세요건으로 종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1세대”로 해석하고 종전아파트에 청구인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종전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 규정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거주목적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종전아파트의 재건축기간중 거주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6.29.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한(1997.11.12.부터 ○○○○시 ○○구 ○동 ○○○○아파트 ○○○동 1102호에 거주) 종전아파트가 2002.1.14. 재건축사업승인됨에 따라 ○○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기간(2002.1.14. ~ 2006.1.27.)중인 2005.8.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2006.1.27.)로부터 1년 이내(2006.12.20.)에 전세대가 재건축아파트로 입주한 후 2006.12.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상 확인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중 하나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종전주택의 소유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거주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77, 2007.5.17. 같은뜻임), 청구인들이 종전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