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과 청구외 이◯◯은 ㈜○○○○○○○○{이하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 한다} 및 ㈜○○○○○○○○{이하 “㈜○○”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 및 ㈜○○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2005.4.18. ㈜○○○○○○가 소유한 ㈜○○ 주식 10,530,000주(지분 69%)를 1주당 475원씩 50억원에 취득하였다. ㈜○○주식 매수내역 (단위: 주, 원, %) 구 분 명 의 실소유자 2005.4.18. 매수내역 실제 매수내역 수량 지분율 금액 수량 금액 이◯◯ 관련인 이○○ 이○○ 3,192,000 21.00 1,515,669,516 강○○ 이○○ 455,000 2.99 216,049,383 100,000 100,000,000 김○○ 455,000 2.99 216,049,383 40,000 40,000,000 김○○ 455,000 2.99 216,049,383 80,000 80,000,000 김○○ 455,000 2.99 216,049,383 50,000 50,000,000 서○○ 256,250 1.69 121,676,163 30,000 30,000,000 유○○ 455,000 2.99 216,049,383 80,000 80,000,000 유○○ 256,250 1.69 121,676,163 20,000 20,000,000 최○○ 256,250 1.69 121,676,163 25,000 25,000,000 한○○ 455,000 2.99 216,049,383 30,000 30,000,000 소계 6,690,750 44.01 3,176,994,303 455,000 455,000,000 최○○ 김○○ 256,250 1.69 121,676,163 20,000 20,000,000 이○○ 이○○ 455,000 2.99 216,049,383 이○○ 및 관련인 3,128,000 20.57 1,485,280,151 청구인 이○○ 은 ㈜○○ 주식 3,192,000주(지분 21%)를 취득하여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였고, 3,498,750주는 강○○ 외 8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후에도 강○○ 외 8인의 명의로 2005.4.19~2005.9.26. 기간중 ㈜○○ 주식 590,866주를 3,135,203,355원에 취득하였고, 이들 중에서 김○○ 및 유○○은 2005.6.13. ㈜○○ 주식 300,000주를 1주당 3,560원씩 1,068백만원에 유상증자 받 았으므로, 강○○ 외 8인의 명의로 2005.4.1~2005.9.26.중 ㈜○○주식 4,389,616주(=3,498,750주+590,866주+ 300,000주) 를 5,864,528,142원에 취득하였 다. 강○○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 주식 4,389,616주중 4,214,614주(이하 “쟁 점주식”이라 한다)가 2005.4.18~2005.10.28. 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20,992,077,630 원에 매도되었음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 지 아니하자,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 함)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이 강○○ 외 8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양도차익 15,082,586,454원을 얻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이○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청구인 이○○이 청구인 이 ○○에게 ㈜○○ 주식 5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액 807,150,000 원에 대하여 청구인 이○○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2.15. 청구인 이○○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1,770,393,990원 을 경정 고지하고, 청구인 이○○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235,349,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은 강○○ 외 8인이 각자 주식인수대금을 청구인 이○○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에 직접 지급하고 취득한 각자 소유의 주식이지 청구인 이○○의 주식이 아니므로,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 이○○으로 보아 청구인 이○○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1,770,393,99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이○○가 취득한 ㈜○○ 주식 50,000주는 청구인 이○○가 동 주식 양 수대금으로 2005.4.1. 청구인 이○○에게 1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5.4.12. 최○○ 을 통하여 청구인 이○○에게 113백만원을 지급한 후, ㈜○○○○○○로부터 매수 한 주식으로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한 주식이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 이○○가 보유 한 ㈜○○ 주식을 청구인 이○○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강○○ 외 8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 이○○의 자금이고, 동 주식 매도대금을 청구인 이○○이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강○○ 외 8인은 쟁점주식의 차명주주이며, 청구인 이○○이 차명주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탈루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이○○가 ㈜○○ 주식 매수대금으로 청구인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중 2005.4.1. 지급한 10백만원에 대한 증빙만 있을 뿐, 2005.4.12. 지급한 113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 주식 양 도대금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005.3.29. 강○○ 외 13인에게 공동투자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 주식의 장외매도대금이 2005.3.18. 및 3.22. 청구인 이○○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면 ㈜○○ 주식의 장외매도자는 청구인 이○○가 아닌 청구인 이○○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이○○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 이○○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 주식 매도대금은 ㈜○○의 직 원에 의하여 인출되어 청구인 이○○의 ○○동 건물을 취득하는 자금 등으로 사용 되었으므로, 청구인 이○○ 명의의 ㈜○○ 주식은 청구인 이○○이 명의신탁한 재 산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 이○○이 ㈜○○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5.3.2.부터 2005.3.29. 기간중 ㈜ ○○의 주가가 144% 상승하였으므로 청구인 이○○이 ㈜○○ 주식을 청구인 이한 우의 명의로 취득한 목적은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 한 이유를 소명하지도 못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 로, 청구인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청구인 이○○이 강○○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 이○○가 취득한 ㈜○○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 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 를 판정한다.
○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이○○은 강○○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인 각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각자 소유의 주식이지 청구인 이○○의 명의신탁재산이 아 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이○○, 청구외 이○○은 2005.3.17. 이행보증금 350백만원, 2005.4.1. 계약금 650백만원, 2005.4.6. 중도금 500백만원, 2005.4.18. 잔금 35억원을 ㈜○ ○○○○○에 지급하고, ㈜○○의 주권 10,530,000주를 전량 실물로 인수하였다. (나) 청구인 이○○ 등의 ㈜○○ 주식 매수자금 50억원은 차입금 1,640백만원, 이 ○○의 자금 1,485,280,151원, 강○○ 외 8인을 포함한 장외매수자의 자금 1,450백만원, 권○○ 외 9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090,286,282원 합계 5,665,566,433원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강○○, 김○○, 서○○의 자금은 청구인 이○○ 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의 직원인 정○○이 2005.4.18. ○○은 행 ○○동지점에서 ㈜○○○○○○ ○○은행 계좌에 입금한 553,773,986원이고, 김○○, 김○○, 유○○, 유○○, 최○○, 한○○의 자금은 청구인 이○○의 계좌에 입금된 것과, 청구인 이○○의 ○○은행 계좌 또는 권○○ 등 10인의 청구인 이○ ○의 차명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강 ○○ 외 8인 명의의 쟁점주식 매수대금의 출처는 청구인 이○○ 본인, 그의 모 이 ○○, 형수 김○○, 기타 본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등으로 확인된다. (다) 강○○ 외 8인 중 김○○의 ○○투자증권 ○○지점의 계좌와 ○○증권 ○○지 점의 계좌의 비밀번호가 청구인 이○○의 ○○은행 ○○지점 계좌의 비밀번호와 동 일한 ‘7181’로서 청구인 이○○이 2000년부터 2005.3월경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의 끝번호와 동일하며, 이○○의 ○○투자증권 ○○○지점, 엄○○의 ○○증권 ○○지 점, 김○○의 ○○투자증권 ○○동지점, 김○○의 ○○증권, 김○○의 ○○○증권, 신○○의 ○○○○증권 등 청구인 이○○의 차명계좌 혐의가 있는 계좌의 비밀번호 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은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 주식 매매내역도 상세히 알지 못하였으며, ㈜○○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어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이○○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의 증권계좌는 청구인 이○○이 관리한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라) 강○○ 외 8인 명의의 ㈜○○ 주식의 매도대금은, 청구인 이○○ 또는 ㈜○○ 의 이사인 김○○이 2005.6.13~8.25 기간중 김○○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1,885,448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 이○○의 ○○동 건물 취득에 1,042백만 원, ㈜○○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360백만원, 청구인 이○○에 대한 가지급금 220백 만원, 청구인 이○○의 계좌에 20백만원, 기타에 243,448,000원을 사용하는 등 김 ○○, 김○○, 김○○, 서○○, 유○○, 유○○, 한○○의 계좌에서 총 14,830,555,892원을 인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이○○의 계좌에 444,064천 원, 그의 형 이○○의 계좌에 209,229천원, 형수인 김○○의 계좌에 300백만원, 채 권자인 변○○의 계좌에 570백만원, 2005.6.13.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860백만원, 청구인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1,726백만원, 김○○ 등 ㈜○○ 직원이 입금한 자금으로 3,044백만원, 타 연예기획사에 414백만원, 청구인 이○○의 차명계좌에 153,700천원, 기타에 2,487,562,892원을 사용하여 전부 청구인 이○○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 외 8인 명의의 ㈜○○ 주식 매도대금 사용처 출금계좌 출금액 (원) 입금액 (원) 입금계좌 김○○ 20,000,000 444,064,000 이○○ 계좌 김○○ 65,000,000 김○○ 159,064,000 유○○ 200,000,000 김○○ 9,229,000 209,229,000 이○○(이○○의 형) 계좌 서○○ 200,000,000 유○○ 300,000,000 300,000,000 김○○(이○○의 형수) 계좌 김○○ 70,000,000 570,000,000 변○○(이○○ 채권자) 계좌 김○○ 500,000,000 김○○ 1,042,000,000 4,622,000,000 이○○의
○○동 건물 취득 김○○ 188,000,000 유○○ 983,000,000 한○○ 2,409,000,000 김○○ 360,000,000 860,000,000
2005. 6. 13. 유상증자 대금 납입 유○○ 500,000,000 김○○ 220,000,000 1,726,000,000 ㈜○○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김○○ 50,000,000 김○○ 80,000,000 유○○ 321,000,000 유○○ 1,055,000,000 김○○ 359,000,000 3,044,000,000 김○○, 김○○ 등 ㈜○○ 직원 입금 서○○ 2,678,000,000 유○○ 7,000,000 서○○ 184,000,000 414,000,000 타 연예기획사 입금 유○○ 30,000,000 유○○ 200,000,000 김○○ 50,000,000 153,700,000 이○○ 차명계좌 입금 김○○ 17,700,000 서○○ 39,000,000 유○○ 40,000,000 유○○ 7,000,000 김○○ 243,448,000 2,487,562,892 기타 이○○ 출금 김○○ 301,615,744 김○○ 435,899,148 유○○ 1,006,600,000 유○○ 10,000,000 한○○ 490,000,000 합 계 14,830,555,892 14,830,555,892 (마) 청구인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5.3.17~3.22. 기간중 권○○ 외 47인이 입금한 1,014,630천원은, 청구인 이○○ 외 15인을 제외한 권○○ 외 45인 이 입고한 ㈜○○ 주식이 995,000주인 것으로 볼 때, 1주당 1,000원씩 장외매도된 대금으로 보인다.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과 청구외 이○○은 ㈜○○○ ○○○가 2005.3.29. 주식매매가액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강○○ 외 13인에 게 ㈜○○에 공동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 이○○이 공동투자를 요청(2005.3.29)하기 전(2005.3.17~3.22)에 청구인 이○○ 명의의 계좌에 장외(선 매매)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강○○ 외 13인은 투자제의를 받지 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장외거래의 매도자는 청구인 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 이○○은 ㈜○○ 및 ○○음반 주식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2006.6.14.자 불기소결정통지서를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하나, 이후 추가조사에 의하여 2007.6.8. 청구인 이○○의 형 이○○은 구속 기소되고, 청구인 이○○, 청구외 이○○, 김○○, 김○○은 불구속 기소된 후, 2007.12.21.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에서 청구인의 형 이○○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청구인 이○○, 청구외 이○○, 김○○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이○○이 자금을 투입하여 강○○ 외 8 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매도대금을 청구인 이○○이 사용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이○○을 강○○ 외 8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 자로 보아 청구인 이○○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이○○ 명의로 취득한 ㈜○○ 주식 50,000주는 청구인 이○○에게 양 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이○○가 청구인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123백만원중 2005.4.1. 청구 인 이○○에게 지급된 10백만원은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5.4.12. 최○○ 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113백만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2005.4.18. ○○은행 ○○동 지점에서 김○○이 최○○(최○○ 명의로 취득한 주식 이 청구인 이○○의 계좌에 입고됨) 외 2인의 명의로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459,400,927원의 출처는, 2005.4.15. 청구인 이○○, 그의 모 이귀 분, 차명계좌인 서○○, 김○○, 김○○, 이○○, 이○○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31,162,116원과 2005.4.18. 청구인 이○○의 차명계좌인 김○○, 김○○, 권○○, 유○○, 그의 형수 김○○, ㈜○○의 직원 이○○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 된 503,663,829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이○○의 자금 121,675,956원으로 최○○ 명의로 ㈜○○ 주식 256,250주를 취득하여 2005.5.2. 최○○의 증권계좌에 25,000주를 입고시키고, 2005.10.31. 청구인 이○○의 증권계좌에 50,000주 (2005.8.4. 실시된 3:1 감자전 기준 150,000주)를 입고시켰으며 나머지 81,250주는 장외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2. 2006.5월 ㈜○○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할 당시 변 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은 의견서에서 90,000주를 장외매도하였고, 장외매도대 금 90백만원을 장외매수자인 김○○ 외 3인이 2005.3.18. 및 2005.3.22. 청구인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불복이유서를 보면 청구인 이○○과 청 구외 이○○은 2005.3.29. ㈜○○○○○○가 주식매매가액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강○○ 외 13인에게 ㈜○○에 공동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 이○○이 공동투자를 요청(2005.3.29)하기 전(2005.3.18~3.22)에 청구인 이○○ 명의의 계좌에 장외(선매매)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청구인 이○○ 는 투자제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장외거래의 매도자는 청구인 이○○ 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이○○의 ○○○○○증권 계좌는 2005.10.31. 개설되면서 ㈜○○ 주식 50,000주가 입고되었고, 2005.11.1. ㈜○○의 직원인 전○○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식을 담보로 5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11.2. 대출금 500백만원을 출 금하여 청구인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6.1.13. 대출금을 상환한 후 2006.1.24. ㈜○○의 직원인 장○○가 주식 전량을 출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이○○이 청구인 이○○의 증권계좌를 통해 ㈜○○ 주식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 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 이○○이 자금을 투입하여 최○○의 명의로 ㈜○○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 이○○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하였으 며, 그 중 50,000주가 실질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인 2005.12.31. 현재 청구인 이한 우의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 주식 50,000주는 청구인 이○○이 청구인 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및 제63조 제1항 1호에 의하 여 ㈜○○ 주식 50,000주가 2005.12.31. 청구인 이○○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5.11.1~2006.2.28 기간중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6,143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 이○○ 명의의 ㈜○○ 주식이 청구인 이○○의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 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이○○은 2005.4.1. ㈜○○○○○○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발 행주식수의 21%인 3,192,000주를 취득하여 ㈜○○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5.3.2. 350원이었던 ㈜○○ 주식의 종가는 양해각서 체결인인 2005.3.17. 425 원, ㈜○○○○○○가 주식양도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한 2005.3.29. 855원이 되는 등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44% 상승하였던 바, 청구인 이○○이 ㈜○○ 주식을 최 희철 등 명의로 취득한 목적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양도소득 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 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 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 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 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청구인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 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 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이○○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