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403 선고일 2008.02.04

명의신탁의 이유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김◯◯이 2005.4.18. 청구인 최◯◯ 명의로 취득한 (주)◯◯ 주식 256,250주중 20,000주를 증권계좌를 통하여 매도하고, 230,000주는 2005.8.4. 3:1 비율로 감자되자 이를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가 2005.12.31. 청구인 최◯◯ 명의로 77,416(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주를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7.2.15. 청구인 최◯◯에게 2005년도 증여세 439,172,630원을 결정 고지하고 청구인 김◯◯에게 연대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김◯◯이 쟁점주식을 (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최◯◯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청구인 최◯◯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포탈한 세금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연대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김◯◯이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없이 단지 본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거래할 경우에 업무상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 김◯◯은 (주)◯◯의 경리책임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연대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김◯◯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최◯◯에게 2005.12.31.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청구인 김◯◯은 명의신탁의 이유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최◯◯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한 청구인 김◯◯에게 연대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