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과 청구외 이○○○은 ○○○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2005.4.18. ○○○가 소유한 ○○○ 주식 10,530,000주(지분 69%)를 1주당 475원씩 50억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 이○○○ 주식 3,192,000주(지분 21%)를 취득하여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였고, 3,498,750주는 청구인 김○○○ 외 8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 김○○○ 외 8인의 명의로 2005.4.19~2005.9.26. 기간중 ㈜○○○ 주식 590,866주를 3,135,203,355원에 취득하였고, 이들 중에서 김○○○ 및 유○○○은 2005.6.13. ㈜○○○ 주식 300,000주를 1주당 3,560원씩 1,068백만원에 유상증자 받았으므로, 청구인 김○○○ 외 8인의 명의로 2005.4.1~2005.9.26.중 ㈜○○○주식 4,389,616주(=3,498,750주+590,866주+300,000주)를 5,864,528,142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 김○○○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 주식 4,389,616주중 4,214,614주가 2005.4.18~2005.10.28. 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20,992,077,630원에 매도되었음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자, ○○○국세청장은 ㈜○○○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이 청구인 김○○○ 외 8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양도차익 15,082,586,454원을 얻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 이○○○이 2005.6.13. 청구인 김○○○의 명의로 주식 150,000주를 유상증자 받은 사실 및 2005.8.1. 청구인 김○○○의 명의로 주식 8,401주를 명의개서한 사실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의제액 372,750천원 및 63,393,946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7.2.15. 청구인 김○○○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87,278,050원 및 23,266,260원 합계 110,544,310원을 결정 고지하고 청구인 이○○○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 김○○○ 명의의 ㈜○○○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② 명의신탁을 인정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김○○○은 2005.3.17~2005.4.13 기간중 청구인 이○○○에게 ㈜○○○ 주식 455,000주의 매수대금으로 216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중 50백만원이 2005.3.17. 청구인 이○○○의 ○○○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 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166백만원의 지급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5.4.18. ○○○에 입금된 216,053,226원의 출처를 보면, 2005.4.18. 청구인 김○○○, 청구외 김○○○ 유○○○, 김○○○의 증권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03,663,829원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이○○○은 청구인 김○○○이 입금한 50백만원을 제외한 166,053,226원으로 ㈜○○○ 주식 405,000주를 청구인 김○○○ 명의로 취득하여 2005.6.13. 청구인 김○○○의 ○○○ 계좌에 100,000주, 2005.7.26. 청구인 김○○○의 ○○○ 계좌에 40,000주를 입고시키고 나머지 265,000주를 장외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05.6.13. 청구인 김○○○ 명의로 ㈜○○○ 주식 150,000주를 유상증자(대금 534백만원) 받았던 바, 동 유상증자대금 534백만원의 출처를 살펴보면, 그 중 487,800천원이 청구인 이○○○, 청구외 유○○○, 문○○○의 명의로 청구인 김○○○의 ○○○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확인되고, 위 입금자들은 청구인 이○○○ 및 그와 관련된 채권자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이○○○이 ㈜○○○ 주식 150,000주를 청구인 김○○○ 명의로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김○○○ 명의로 취득한 ㈜○○○ 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 김○○○ 명의의 ○○○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있어 그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2005.6.15~2005.8.25 ○○○ 계좌에서 600,685,148원이 인출되어 599백만원은 ㈜○○○의 계좌에 입금하고 1,685,148원은 청구인 이○○○이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2005.7.7~2005.10.28 ○○○ 계좌에서 2,589,612,750원이 인출되어 225,436,953원은 청구인 이○○○, 청구외 권○○○, 유○○○의 계좌에, 500백만원은 청구인 이○○○의 채권자인 변○○○의 계좌에, 300백만원은 청구인 이○○○의 은행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160백만원은 (주)○○○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도 청구인 이○○○이 사용하였던 바, 청구인 이○○○이 청구인 김○○○ 명의의 위 증권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 이○○○이 자금을 투입하여 청구인 김○○○의 명의로 ㈜○○○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 김○○○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하였으며, 청구인 김○○○ 명의로 2005.6.13. ㈜○○○ 주식 150,000주를 유상증자 받고, 2005.8.1. 기준으로 감자됨에 따라 8,401주를 청구인 김○○○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 주식 158,401주는 청구인 이○○○이 청구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및 제63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 주식158,401주가 2005.6.13. 및 2005.8.1. 청구인 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유상증자일 다음 날인 2005.6.14.부터 감자 전일인 2005.8.3. 기간중의 ○○○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7,546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김○○○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 이○○○은 2005.4.1. ㈜○○○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발행주식수의 21%인 3,192,000주를 취득하여 ㈜○○○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5.3.2. 350원이었던 ㈜○○○ 주식의 종가는 양해각서 체결일인 2005.3.17. 425원, ㈜○○○가 주식양도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한 2005.3.29. 855원이 되는 등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44% 상승하였던 바, 청구인 이○○○이 ㈜○○○ 주식을 청구인 김○○○ 등 명의로 취득한 목적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