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92 선고일 2007.09.10

공급계약서에 공사장소등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배서한 사실이 없어 도배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2동 1340 ○○빌딩 201호에 사업장을 두고 “○○”라는 상호로 영화관에 패브릭 및 커텐을 시공하는 사업자로 2003년도에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영화관 등에 패브릭 및 커텐 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박○○(○○도 ○○시 ○○동 351-5에 소재하는 ○○ 대표)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을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25,3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청구외 박○○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영화관 내부 패브릭 및 커텐 설치공사를 하기로 공사계약을 한 후 도배용역은 청구외 박○○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박○○이 도배공사를 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감독자 확인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일용자 확인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50,000,000원중 타업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 5,810,000원과 증빙이 없는 인건비 7,140,000원, 합계 12,950,000원을 제외한 37,05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배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박○○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도배공사를 하였다는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상의 일용근로자 인적사항에 타 업체의 근로소득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서상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이 보관하고 있는 일용직 지급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으로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외 박○○과의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실물 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5. (생 략)

6. 종업원의 급여

7.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타업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 5,810,000원과 증빙이 없는 인건비 7,140,000원, 합계 12,950,000원을 제외한 37,050,000원은 청구외 박○○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영화관 내부 도배공사를 한 후 교부한 정상거래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급계약서 및 공사확인서, ○○와의 공사계약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공사확인서 및 일용자 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사본, 약속어음 사본 및 발행대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공급계약서 및 공사확인서를 살펴보면, 2002.12.15. 청구인(갑)과 박○○(을) 사이에 작성된 공급계약서에는 갑은 을이 공급하는 인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공사에 대한 인원을 확보하여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비는 을이 제공한 인원수로 하되, 일당은 12만원으로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공사(도배)가 지연될 때에는 지연일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5. 작성된 박○○의 공사확인서에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영화관(서울○○, ○○, ○○, ○○) 도배공사를 하청받아 당일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도배공사를 해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일당은 약속어음의 이면에 배서없이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의 ○○8 상영관 내부 패브릭 및 커튼 공사계약서에는 2002.12.17.부터 2003.2.5.까지 공사금액 127,000,000원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 가입증빙 및 선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박○○이 작성한 일용직 지급명세서에는 2003.1.10.부터 2003.1.20.까지 오○○(57**-) 등 일용근로자들이 ○○극장 벽지공사를 함에 따라 출근현황과 노무비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시설관리팀 이○○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확인서에는 2003.1.10.부터 2003.2.1.까지 오○○ 등 일용근로자 15명이 ○○극장 벽지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오○○ 등 일용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3.1.10.부터 2003.1.20.까지 청구외 박○○이 시행하는 ○○극장 벽지공사에 참여한 후 인건비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사본은 2002.12.23. 및 2003.3.19. ○○, ○○및 ○○공사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청구인이 가입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약속어음 사본 및 발행대장에는 2003.5.6. 35,000,000원(지급기일 2003.6.17.) 및 2003.6.3. 16,170,000원(지급기일 2003.7.15.)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약속어음 사본에 수취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면에는 김○○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박○○은 위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박○○은 2005년 6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작성하였다는 공급계약서에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도배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지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이 배서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도배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청구외 박○○의 일용근로자들을 위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 ○○와의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인건비 지급일자와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시설관리팀 이○○ 및 일용근로자 오○○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